2020 법무사 4월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직업군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을 것이나 그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의료 계와법조계는특히중요한주요직종이라생각한다. 의료계는 인간의 신체에 대하여 연구하고 축적된 지식 과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인간을 진료한다면, 법조계는 필연적으로 사회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인간관계를 규 율하는 각종 제도와 법률 등을 근거로 인간의 생명과 재 산을다루고있다. 그런데최근 이 중요한 두직역의 부당행위에대한 기사 를많이접하게된다. 특히법조계에서검사의수사·기소에 대한국민적불만과판사의판결에대한불신이심각하고, 유튜브 등에서는 특정사건에 있어 변호사·검사·판사의 유 착을의심하는정보들까지쏟아지고있다. 누구보다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할 법조계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필자는 그 원인이 명의대여에 대한 가벼 운처벌과변호사의독점적권한행사에있다고본다. 매관매직에 관대한 처벌이 큰 문제 먼저 명의대여 문제를 보자. 어느 국가·사회를 막론하고 명의대여는 부패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매관매직의 한 형태다. 의료계도그병폐가심각하다고들었지만, 특히변 호사·법무사 등이 포함된 법조계는 이제는 심각성을 넘어 일반화되고있는지경이다. 전문자격사의 명의대여 행위는 법률상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나 실상은 그 조사나 처벌이 아주 미미한 게 사실이다. 특히 돈을 받고 직을 팔아먹은 자가 돈을 주고 그 직을 사서 변호사·법무사의 업을 한 자에 비해 상대적 으로가벼운처벌을받는것이큰문제다. 사법당국이 이에 대해 현재의 사법적 처벌에 대해 심각 하게고민하지않는다면, 결코이문제는근절되지않을것 이다. 명의대여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를 상대 적으로가볍게처벌하는것에대한국민적시선이결코호 견제받지않는권력, 법조계모든 부조리의원인 법조계부당행위의원인과 법조일원화의허구 최주헌 법무사(서울북부회) 인간의생명과재산을다루는주요직종인법조에대한국민 적불신이높다. 필자는그원인이명의대여에대한가벼운처 벌과변호사의독점적권한행사에있다고보고, 법조일원화 의허구를논파한다. <편집자주> 50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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