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의적이지않다는것을사법당국은알아야한다. 두 번째, 변호사의 독점적 권한 문제를 보자. 이를 위해 서는 변호사와 법무사제도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와법무사제도는구한말에대언인과대서인으로각 자 독립적으로 시작되었다가 현재에 이르면서 변호사와 법무사라는이름으로정착되었다. 그런데 현재의 변호사와 법무사제도를 보면 법무사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중에서 아주 일부의 권한만을 인정받아 일하고 있는 상태이나 그마저도 순탄치 않다. 변 호사업계 일부에서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변호사의 숫 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 이라면서 법무사를 ‘법조 유사직역’이라 칭하고, “일시적 으로 그들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법무사제도는 궁극 적으로사라져야할직역”이라고주장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런 변호사들의 논리는 세무사나 변리사, 노무사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는 법조직역의 지나온 역 사를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개탄스 러운행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고 있고, 국민 들의 다양한 법률적 욕구에 따라 각 법률전문직이 발전되 어 왔다. 법무사나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은 각 분야에 서전문적지식과경험을쌓아온법률전문가다. 그런데 사회의 다양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다른 모든 직종의 법률전문가들에 대하여 그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실적 필요성을 무시하고, 이들 직역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은 결국 변호사업계에 서 ‘명의대여’란이름의불법행위만양산하게할뿐이다. 법조일원화, 사법부 부패의 가장 큰 원인 변호사 중 일부는 오래전부터 소위 ‘법조일원화’ 논리를 내세워판사와검사, 변호사는서로소통하며교류해야한 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 주장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 널 리퍼지면서마치타당한논리인양인식되고있다. 그러나 필자는 위와 같은 논리가 현재 법조계에서 양산 되는 모든 부조리와 부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견제되 지않는권력은부패한다’는명제는절대적진리이며, 그에 따른가장큰피해자는국민이다. 그 존재의 속성상 서로 철저하게 견제되어야만 할, 판 사·검사·변호사가 ‘법조일원화’란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교 류하게되면, 그만큼유착기회가많아질수밖에없다. 특히 변호사의 판사·검사와의 교류가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 는사법부부패의커다란원인을제공하고있다. 이들의인 적 유착이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들의 공분 도상당하다. 이제는 ‘법조일원화’란미명하에변호사·판사·검사의인 적교류를 당연시하는 허구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것이 ‘전관예우’라는오랜관행에서도벗어날수있는길이 다. 또한, 변호사는모든법률문제에서전문가일수없다는 것을인정하고, 각법률전문직역이보다더전문화되고권 한이 강화되어 전문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타당성이 존중 받는사회로나아가야한다고본다. 그렇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입법권이 있는 국회의원의 절대다수를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차지하고 있어 그들 에 의한, 그들을 위한, 그들의 입법이 서슴없이 진행되고 있는현실에서소위그들이 ‘법조유사직역’이라칭하는법 무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은 한숨만 쉬고 바라보거 나몇몇이모여팻말을들고시위를하는게고작이다. 이제라도 우리 법무사들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 고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 사법당국에서 명의대여자에 대 한보다적극적인단속을할수있도록제도적인개선노력 을더욱강화하고, 건전한사법제도의발전을위해법무사 제도의권한강화에대한연구를진행해야한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률전 문직 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른 법률전문직인 세무 사나변리사, 노무사등과의연대를강화하고, 각사회단체 를상대로한홍보의강화에도힘써야할것이다. 51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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