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1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 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 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그 부분의 열 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 다. 위 조항은 “이때의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 업비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영업비 밀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 당하다. 2 「민사소송법」 제352조에따라미확정상태의다른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의 송부가 촉탁된 경 우, 해당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법 제352조의 2). 이에 따라 이해관계의 소명이 없는 제3자라 할지 라도 다른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문서 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채택된다면, 대상 기록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 등 제한이 되 어있지않는경우에는, 제한없이미확정상태의소송 기록을열람할수있는결과가된다. 대상문서를 지정하지 않은 채로 법원의 송부촉탁 결 정이 이루어지고, 송부촉탁 결정 이후 신청인이 직접 대상 기록을 열람한 후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여 문 서송부촉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 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적혀 있는 영업비밀을 보호할필요성이더욱크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정한 ‘영업비밀’의개념등 대법원 2020.1.9.자 2019마6016결정 알아두면유용한 ‘대법원판례’ 실무에서활용하세요!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편집위원 60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최신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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