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1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 정되기전의것) 제56조에따라휴일근로수당으로통 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 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정하여진날의근로도포함된다.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 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 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 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 액의산정방식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 야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甲주식회사가 노 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월 근로일수는 22일 만근(2월은 20일)으로 하고, 월간 근로일수가 22일 을 초과할 경우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 다’라고 정하였고, 임금산정표에 따르면 월간 근로일 수가 26일을초과(2월은 24일을초과)하는경우 ‘휴일 수당’이지급되는데, 甲회사가소속근로자인乙등에 게 주휴수당과 별도로 임금산정표에서 정한 바와 같 이만근초과근로일중근로일수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한날에대해서만 ‘휴일수당’을지급하였고, 이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만근 초과 근로일 전부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회사 의 사업장에서는 만근 초과 근로일 중 월간 근로일수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乙 등의 휴일근로수 당청구를받아들일수없다. 1 확인의소는원고의권리또는법률상의지위에현 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일때에허용된다. 그리고확인의이익등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 원이직권으로조사하여판단하여야하고, 사실심변 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 유된경우상고심에서도이를참작하여야한다. 휴일근로수당을지급하여야하는휴일근로에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에의하여휴일로정하여 진날의근로가포함되는지여부등 대법원 2020.1.16.선고 2014다41520판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및 경매절차 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는지여부 대법원 2020.1.16.선고 2019다247385판결 61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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