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디지털‘성착취’개념도입, 수사ㆍ처벌의실효성높여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의개선과제 지난 3월,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 해 디지털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명 “박사방” 운 영자조주빈과공범13명을검거하고, 이중5명을구속 하면서디지털성범죄에대한국민적관심과대책마련 에대한목소리도높아지고있다. 텔레그램대화방 “n번방”은디지털성착취물을공유 하는것으로유명해지면서SNS, 채팅애플리케이션등 을 통해 회원이 수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운영자는 성 착취물을 거래하여 가상화폐 등을 통해 수억 원의 이 익을취득하였다. 디지털성착취물제작·유포와관련한 이번사건의피해자는총 74명으로, 이중 16명이미성 년자에해당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우리사회의디지털성범죄현황을살펴보면, 최근그 수치가점차증가하고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에따르면,성폭력범죄에서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접 수된 건수는 2012년 2,412건, 2014년 6,635건, 2016년 5,249건, 2017년 6,615건, 2018년 6,085건으로 나타나 고있다. 그러나신고·접수된건수에비해실제기소에 까지이른경우는2016년31.5%, 2017년35.1%, 2018년 46.9%의비율로그리높지않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와 관련해서는 2012년 1,446건, 2014년 634건, 2016년 831건, 2018년 988건이발생하고있다. 이와같은통계에서2018년카 메라 등 이용 촬영 피해자의 93.3%가 여성이고, 이는 카메라촬영죄범죄에있어가해자와피해자의성별이 분명하게대비되고있음을알수있다.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대처해 왔나? 1) 우리나라디지털성범죄와관련법의역사 우리사회에서디지털성범죄를법률로써규율하기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26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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