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소년 음란물의 제작·유통·배포·소지의 경우를 구분 해처벌하는것이다. 하지만 시청·접근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성착취물 피해의 심각성과 지 속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접근(다운로드)·시청·관음 에대해서도처벌규정을두고있다는것을참고하여 입법적개선이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게 하거나촬영물을이용한유포등의협박을통해성착 취물을제작하고, 배포하는경우도처벌할수있도록 규정을마련해야할것이다. 3) 피해차단·보호를위한사법·행정제도도입 가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 차단을 위한 게시물의삭제와같은대책도중요하다. 유포시이루 어지고 있는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조치 가 효율성과 신속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법원이나 행 정기관의 업체에 대한 처벌 등의 절차가 보완되어 성 착취물의 무제한적인 확대와 유포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여야한다. 호주의 48시간 삭제 제도와 피해구제 제도를 참고 하여가해자, SNS서비스제공업체, 웹사이트및콘텐 츠호스트등에사법과행정적인강제절차를공식적 으로마련해야한다. 4) 형사·사법절차의개선 6) 그동안 지적되어 왔듯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영리 목적으로유통하고수익을얻는경우, ‘n번방’처럼함 정수사, 잠입수사등의기법을도입하여검거할수있 도록하는수사절차의개선이필요하다. 또, 디지털 성범죄물의 제작과 유통이 이미 거대한 산업(시장)으로 존재해 있고 이를 통한 수익 발생 규 모도큰것을감안하면산업적인규제방안도적극마 련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물의 유통업자나 제작자 등 죄질이 심각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상을 공개하고 수익금의 몰수, 추징 등 규정 개선을 검토 할필요가있다. 5) 상시적인감시·신고체계마련 인터넷상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통은 국경과 사법 권의경계가없이이루어지고있다. 상시적인전담신 고·수사기관을설치하고, 그내용을정기적으로공표 하는 등의 체계를 마련하며, 국제 공조를 지속적으 로강화할필요가있다. 7)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변화된 환경, 지능화 된 범죄형태가 결합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도 날 로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웹하드,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기존의 상식과 법체계를 넘어서고 있어 특별법 형태 의도입이필요하다는의견도존재한다. 또한 영국과 호주에서는 관음행위에 대한 법률이 가해자 관점에서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어 경미한 처 벌에머물러있다는비판이제기되어최근디지털성 범죄에 대한 접근과 태도를 피해자 관점으로 전환하 는 중이다. 호주의 2018년과 2019년의 디지털 성범 죄 관련법의 개정은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피해차단·보호를중심에두고있다. 우리도 이러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입법 적 공백을 메우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시급히마련해야한다. 8) 6) 전윤정·최진응, 「다크웹상아동청소년음란물의규제현황및개선과제」 ,『이슈와논점』 제1636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 7) 전윤정·최진응(2019) 같은글. 8) (편집자주) 지난 4.23. 정세균국무총리주재로개최된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위와같은개선과제등을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이심의·확정되었 다. 정부의강력한시행의지에따라향후디지털성범죄와관련해실효성있는법안의마련이기대되고있다. 29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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