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Q1 아버지가사망한이후많은부채를지고계셨다는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상속포기를하려 고 했는데, 그러자니 빚도 순차적으로 상속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제자매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한 다고해서상속포기가아닌상속한정승인신청을하여결정을받았습니다. 그런데어떤이유인지는정확히모르겠으나얼마후아버지의채권자가저를상대로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이미상속한정승인을받았고, 실제상속받은재산도없어상속에 전혀신경을쓰지않 았기때문에별생각없이대응을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법원에서한정승인받은재산내에서집행하라 는조건없이이행판결을했고, 채권자는제고유재산에강제경매신청을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상속한정승인을받아망자채권자의대여금청구소송에대응하지않았 더니 제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민사 소송에 대응해 상속한정승인 사실을 적극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은채무의존재를한정하는것이아니 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채권 자의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당연히 귀하의 상 속채무전부에대한이행판결을선고한것입니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인 귀하의 고유재산(망인의 상속재산이아닌상속인본래의재산)에대해서는강 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자 의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법원은 이행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한도내에서만집행할수있다(유도부조 건)”는취지를명시하게됩니다. 그런데 위 소송에서는 채권자나 재판부가 귀하의 상속한정승인 사실을 알 수 없으니 귀하가 소송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여 한정승인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 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했어야 하지만, 어떤 이유 에서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유보부 조건을 기재하지않은채판결을한것입니다. 어떻든 상속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무유보부 판결이 났고, 강제집행이 들어온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경우는청구이의의소를제기하여다툴 수 있습니다. 유보부 판결을 받았는데도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귀하처럼 무유보부 판 결을 받은 경우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 다. 결론적으로 비록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 만, 청구이의의소혹은제3자이의의소를제기해다 투어승소판결을받은후, 상속재산의한도내에서강 제집행이되도록해결할수있을것입니다. A 30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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