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김재동 법무사(울산회) Q2 현재 24살의남성입니다. 저의어머니는 4명의남성(갑, 을, 병, 정)과이혼과재혼을거듭하셨는데, 저 를출생신고할당시두번째재혼남이던을의친생자인양출생신고를하였습니다. 그런데최근가족관 계등록부상 아버지인 을이 자신은 이미 어머니와 이혼했고, 친아버지도 아니니 빨리 가족관계등록부 를정리하라고독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저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어보았는데, 어머니는 일부러 그러는지, 실제 친아 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는어떻게가족관계등록부를정리할수있을까요? 어머니와 이혼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가 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하는데, 친부가누구인지 모릅니다. 가사 친부를몰라도등록부상아버지를상대로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제기해정정할수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전에 먼저 귀하와 가 족관계등록부상아버지인을과의사이가친생자관계 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예규(제300호)」 제2장(출생신고하지 않는 부모 와 친생자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2조(부 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에 따라 을을 상대 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제기하고, 승소후 1개월 내에 관할관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합니다(2008.1.1. 이전출생자는등록부정정시 재적부도함께정정해야함). 그런데 이때 당시 누가 출생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등록부의 정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당시 을이 허위로 귀하를 자신의 친생자인 양 출생신고를 했다면, 위법 한 출생신고로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 고, 어머니가새로출생신고를해야합니다. A 그러나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했다면, 출생신고는 적법한 것이 되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지 않고 귀하의성·본을어머니의성·본으로정정하는취지를 기록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 정정할 수 있습 니다. 이경우, 귀하의가족관계등록부상부(父)는공 란으로처리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父)를 기 재하고싶다면, 별도로친생부(父)의인지절차를거쳐 야 하는데, 현재는 어머니가 친생부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인지절차를 거치기는 어려울 것 으로보입니다. 우선은어머니에게누가출생신고를했는지부터알 아보시는게좋겠습니다. 그리고이후그에따라절차 를진행하면될것입니다. 을이출생신고를한경우에 해당해 어머니가 새롭게 출생신고를 했다면, 이후 절 차는어머니가출생신고를한경우와같습니다. 31 법무사 2020년 5월호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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