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지인의 토지를 매수키로 하고 매매계약 후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잔 금지급당일에매도인이교통사고로사망하는사고가있어장례후망인의딸과전처에게소유권이전 을 해달라고 하니, 자신들은 매매계약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런경우는어떻게해야소유권이전을받을수있을까요? 유효한 매매계약이므로 상속인인 딸이 소유권이전을 해야 하며,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먼저 이미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 결되었으므로, 매도인이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 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즉, 토지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그에 따른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하겠습니다. 다만, 매수인은 이미 자신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 완료하였기에 매도인에게서 소유권이전을 받을 지위에있는데, 그매도인이사망해과연누구에게매 도인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 하겠 습니다. 우리 「민법」은 자연인이 사망했을 경우, 피상속인 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 족의순으로상속인이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되고, 그 자들이 없을 경우는 단독상속인이됩니다(「민법」 제1003조). 그러나 위 「민법」 상 규정의 배우자에는 이혼한 배 우자는 해당이 안 되어 전처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그 결과 딸(직계비속)만 상속인이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망인의딸의협조를받거나또는소송을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 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매도인이었던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승계하고 이미 지급된 매도 대금에대한권리를취득하게되는것입니다. 따라서 ①딸 명의로 상속등기 후 매매에 따른 소유 권이전등기를받는방법, ②상속등기를생략하고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법, ③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을 받는 방법 중에서 상속인인 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①, ②안을, 협 조를받을수없다면③안을선택하시면될것입니다. 단, 어느경우든상속인을정확히특정(상속인이상 속포기를할수도있으므로)해야할것입니다. 민사 Q1 매수한 토지의 잔금 지급 후 매도인이 사망했는데, 그 딸과 전처가 소 유권이전을 거부합니다. A 32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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