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1년미만의계속근로자도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가적용돼요. 도급체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연차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지난 3.31. 개 정,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사업이 한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귀책사유로근로자에게임금을지급하지못한경우의도급인과수급인연대책임을 명확히명시함으로써근로자의권리를보장하였다. 또,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근로자가연차유급휴가를최초 1년의근로가끝날때까지행사 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1년 미만의 계속 출근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 근자의연차유급휴가에도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적용하도록하여연차휴가의사용을보 장하였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3.31. 시행) 공공병원 없는지역에 공공병원건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공공병원 등의 건립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7.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이시행되면서공공병원이없는지 역의공유부지에공공병원을건립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공유재산을 공공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바(법 제 10조제1항), 이번개정법에서공유재산을무상으로대부하거나사용·수익하게하는경우, 공 유재산에영구시설을축조할수있도록허용하는조항을신설(법제10조제3항)한것이다. 이에공공병원이한곳도없는울산시등의경우, 지역의요구가높았던공공병원의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시설물의 대부나 사용·수익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영구시설물을 지자체에기부하거나원상으로회복하여반환해야한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20.4.7. 시행) 34 법으로본세상 새로시행되는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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