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지역발달장애인센터, 주간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가 추가 지원돼요. 지난 4.7.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이개정, 시행되면서각지역에설치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이 보다 확대된다. 발달장애인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원활한사회통합을촉진하기위해위법에근거해설립된기관으로중앙과각지역에 설치되어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업무에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원센터의 활동서비스범위와대상을확대하였다.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20.4.7. 시행) 투기과열지구 주택우선공급 실거주기간, ‘1년→2년’으로 상향됐어요. 지난 4.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택 투기수요 억제와 실거주자 주택공급지원정책이강화된다. 기존에는지자체의장이수도권의투기과열지구인주택건설 지역에서 1년이상거주하는자에게주택을우선공급토록할수있었으나, 이제부터는 2년이 상거주로상향된다. 또, 주택재당첨제한기간도지역이나평형에관계없이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이거나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으로 강화되고, 공급 질서교란행위를한경우주택의유형과상관없이 10년간입주자자격이제한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20.4.17. 시행) 소방공무원, 국가직·지방직 이원화체제에서 ‘국가직’으로 일원화됐어요. 현재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제도가 국가가 임명권 을가지는것으로일원화된다. 지금까지소방공무원직은이원화체제로인해지자체별재정여 건에따라소방인력과소방장비등에서편차가발생하면서화재, 재난·재해등의위급한상황 으로부터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한소방사무가균등한수준에서일관성있 게집행될수없다는지적이있어왔다. 이에 지난 4.1. 소방공무원직의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을 전부개정, 시행하 면서이제부터이원화되어있던소방공무원의계급체계가일원화되고, 국가소방공무원의계 급과동일하게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등으로구분하게된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 (2020.4.1. 시행) 35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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