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협회·지방회공조 ‘전국단위컨트롤타워대응기구’ 설치해야 법무사업무영역 침탈 증가 현황과 조직적 대응을 위한과제 이창용 법무사(서울동부회) ·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 최근민·관을불문하고다양한방식의법무사업무영역침탈행위가증가하고있음에따라협회차원의적극적대응이요 구되는시점이다. 이에법제연구소에서그간연구한직역침탈관련현황과바람직한조직적대응에대해검토하고, 실효 성있는정책대안에대해제언한다. <편집자주> 01 들어가며 최근 IT산업 발전에 편승해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하 ‘직역’이라 함)을 침탈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인터넷상에 수없이 올라오는 ▵무료 법인설 립 광고, ▵무자격자들의 법무사 업무 사실상 대행행 위, ▵복대리업체의 불법적 등기접수사무원 모집 등 위법행위의수가점점늘어가고있는것이다. 또한, 대국민 편익을 명목으로 제공되고 있는 행정 지원, 예컨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따른 온 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행정서비스라는 명분으로 셀프등기를 유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비스, ▵법원(등기국 또는 등기소)의 민원인에 대한 등기신 청안내에서발생할수있는과도한지원등도법무사 의직역을위축시키고있다. 1) 법무사제도의 발전 및 직역수호,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나아가국민의재산권보장을위해이러한상황 에적극적인대응을해야하는것은당연하다. 그동안 후술하는바와같이협회및지방회의대응에따른성 1) 정부나 법원의 행정지원은 공공기관의 대국민 편익 제공 목적이라는 점에서 직역 ‘침탈’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면이 있으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특 정 업무를 허용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 공공기관에 의해 법무사 직역의 사실상 위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사례의 경우에는 직역 ‘위축’이라는 표현을쓰기로한다. 36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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