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과가 있었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산발적이고 단발 적인느낌을지울수없다. 업무침탈또는위축행태등은더욱다양화되고확 장되어가고있는데비해, 우리의대응은이에미치지 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에본글에서는비단불 법적 침탈뿐 아니라 나아가 법무사 직역을 위축시키 는제반행태의현황과경과를개략적으로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법제연구소의 조사연구위탁의 연구보 고, 한일학술교류회의 주제발표 등 그간의 연구 결과 를참고하여이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02 사인(私人)에 의한 직역 침탈 사례 가. 법무법인의등기사무원모집및복대리업체등록 법무법인의등기사무원모집문제는오래전부터언 급되어 왔고, 이른바 하청법무사들의 문제도 있어왔 다. 최근 OO법무법인의 등기사무원 선발 담당자가 전국의 각 지역별로 등기사무원을 모집하면서 1건당 6,500원의 수고비(접수수당, 수입은 월 150만 원 정 도)를지급하고, 등기사무원(제출사무원)으로등록시 켜준법무사(또는변호사)에게매월소정의사례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모집 안내를 발송한 사례가 있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의 등기사무원 모집 안내는 그 자체가전문자격사제도의근간을훼손하는전형적인 법조브로커의 행태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법제연구 소가 조사연구위탁의 연구보고를 통해서 건의한 바 와 같이, 협회는 법조부조리 정화에 공조하는 차원에 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라 한다)에 위 법무 법인의 등기사무원 모집관련 사실 및 자료를 통보하 고, 위법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불법적인해당업체, 관련변호사및법무사등에 대하여 변협과 공조 또는 협회 자체적으로 형사고발, 징계등을즉시이행하여유사사례의재발을방지하 는적극적인대응이요망된다. 2) 나. 법무통이용문제 3) 법무통을 이용하는 일반고객은 법무사 사무실의 특색이나 법무사의 성실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 고오로지견적서의비용만을보고저렴한비용을제 시한 법무사를 선정하게 된다. 법무통에 등록된 법무 사들은 법무사 보수기준에서 정한 액수보다 지나치 게저렴한견적을보내야만사건을수임할수있게됨 에 따라 보수 덤핑과 법무사 품위 문제는 물론, 정당 한 보수를 받고 일하는 법무사가 비난의 대상이 되게 만들기도한다. 4) 또한, 사무원이 법무사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앱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법무통을 통해 사건을 위임 받아처리해도이를통제할수단이없다. 5) 2) 위사안과유사한등기사무원모집안내발송에대해광주전남회와충북회는각회원들에게이러한복대리업체에협력하지말것을요청하고, 해당업체와연락하 여사과문과자진해산하겠다는답을얻어냈다고한다. 3) 법무통은회원으로등록한법무사의수, 앱을이용하는고객수등을공개하고있지않으며, 법무통을이용하는법무사나일반인들로부터등록비나이용수수료를 받고있지않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 4) 2019년 4월경 거래은행으로부터 경매낙찰을 받은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수임하여 정당한 보수를 받고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는 데, 그 후 의뢰인이 찾아와 법무통의 견적과 비교하며 과다한 보수를 받았다고 항의, 보수의 일부를 돌려주었음에도 해당 은행의 감사관실을 찾아가 다시 항의를 해정당하게업무처리를한법무사가비난의대상이되는일도있었다. 5) 2016년 11월경법무사나법무사사무원도아닌자가타인이분실한법무사의제출사무원증을습득한후이를위조하여법무통에회원으로가입, 10여건의이전 등기사건을수임받아불법으로등기신청을하여공문서위조등으로처벌받은사례가있다. 37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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