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협회는 법무통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침 해의 정지 및 필요한 조치의 통지를 한 바 있고, 6) 각 지방회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그 소속 회원들과 사무 원들에 대해 법무통과 관련한 등기시장 교란행위의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 독려와 건전한 시장질서 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공문을발송하기도했다. 그러나 법무통이 법무사나 앱 이용자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통을 고발하 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7) 법무통 에대한고발이무위로돌아가면면죄부를줄수도있 는 것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법무통이 적법과 위법의 한계선에 있다는 점을 볼 때 무위로 돌아간다고 해도 현재의 상황과 크게 달라지 지 않을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 도있다. 8) 고발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나, 훼손된시장질서를방치할수도없다는점에서가능 한 법리를 동원한 협회 및 지방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 9) 다. 무료법인설립광고 일부 세무사 및 회계사 또는 플랫폼업체 등의 세무 기장을 조건으로 한 법인설립등기 무료광고가 우후 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법무사 밴드에까지 광고가실릴정도로무작위광고의행태가도를넘어 섰다. 무료법인설립광고와관련하여알선업체의경우에 는적극적인고발을검토해야할것이나, 세무사또는 회계사등자격사등의광고에는달리판단해야할점 이 있다. 허위광고를 통해 일반인에게 그릇된 인식을 주어 법무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법무사와의 협업을 전제로, 기장 계약을 조건으로 하여 법인설립 비용을 세무사 등이 지불하는 것으로 광고하는 것은 업무 확장을 위한 광고의 자유영역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단요청 내용의 공문 발송이 효 과를보지못한점을고려하여접근해야할것이다. 10) 라. 무자격자의법무사업무사실상대행행위 법인의 직원이 소송서류 등의 작성 및 제출을 사실 상 업으로 행하거나, 일부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들이 법무사업무를사실상대행하는사례가문제된다. 11)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 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 12) 에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아닌 자가 소 송서류등에대한일정한절차를거쳐접수의대리(대 6) 협회홈페이지의 ‘법무사찾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저작권법」 제4조)을무단이용하여 「저작권법」 제46조를위반하였고, 법무사와그소속사무원에관해확 인도없이회원으로가입시켜, 그결과무자격자내지사무원으로하여금법무사명의를도용하여등기사건을수임하도록알선함으로써법령을위반한사례가발 견되었다는이유로위법행위등의침해정지및그에대한필요한조치청구, 손해배상청구및형사고발등의조치를취할수있음을내용으로통지하였다. 7) ‘업’으로법무사업무또는사건의알선을 ‘업’으로하는지여부에대하여, 대법원판례가제시한요소중, ‘영업성’을인정할수있는자료가부족하다는점에서고발 에대한부정적인의견이있으나, ‘업’으로한다의의미에대해서, 영업성이필수적인요소인지에대해서는의문이없지않다. 구체적사안및입법취지에따라영업 성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단지 하나의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알선에 대한 대가와 관련하여 반드시 일반 이용자와 등록 법무사 로부터직접적인경제적이익을취득하는것만으로국한시켜볼필요가있는지에대해서도검토할필요성이있다. 8) 고발이무위로돌아간다해도이를이유로법무통에서 (위법성을징표하는) 수수료를받기시작하지는않을것이기때문이다. 9) 법제연구소는 법무통과 관련한 연구보고에서, 법무통이 법무사나 앱 이용자로부터 아무런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법무통을 직접 통제할 방법 이없고, 법무통을이용하여사건을수임한것인지여부와법무통에제시한견적내용을외부에서확인할수있는수단이없는현실에서법무통을이용한법무사를 제재할방법또한없다는문제점을지적하면서, 법무통을이용하는법무사들에게보수덤핑은 「법무사법」 제48조제1항제5호위반이자법무사업계전체를공멸시 키는행위임을자각하도록하여법무사스스로정당한보수로사건을수임하도록유도하고, 본직본인확인제도의입법및지문이나 홍체인식등생체인식 IT기술을 활용하여본직이직접위임인을확인하였음을검증할수있도록하는전산프로그램을법원행정처와공동으로개발, 도입하는등의방안등을제시한바있다. 10) 서울중앙회에서는무료법인설립과관련한자료를계속적으로수집해오고있으며, 이에대한고발등의적극적인조치를준비중에있다고한다. 11) 법원제출사건의서류를작성하여본인제출로처리하는등사실상법무사의업무를대행하는사례 38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