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업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보 수수령유무와무관하게 「법무사법」 위반여부를판 단한 등기선례 19) 에 비추어 행정기관이 민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판례가 영업성, 즉 보수의 수령 여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할 것인 지에관해서는달리볼수있는여지는있다. 다만위법성여부에대하여반복·계속성, 영업성외 에 ‘행위의 목적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사회통념에따라판단’해야한다는판례의입장 에비추어, 정부차원의중소기업육성을위한지원사 업이라는목적등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운영하게 된제반사정을고려한다면결국판례의최종적인판 단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결국법무사업계의입장에서유리한논거를찾는다 면, 「법무사법」 규정의 문리해석 및 등기선례를 들 수 있지만,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에 대해 법무사의 이익을 위해 반대의 목소리만 고집 한다면, 자칫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다는 점 에서이문제에대한대응에있어서신중할필요가있 을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무작정 손을 놓고 정부정책만 따라 갈수도없는노릇이므로, 이문제는 ‘전문자격사제도 를 둔 취지’와 ‘국민 편의를 위한 정부정책’과의 조화 로운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 에맞추어대책을마련해야할것으로생각한다. 또, 위법 판단을 전면에 내세울 수 없는 결론에 이 른다면, 배척보다는참여가현실적일수있다. 즉, 협회 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업무협약을 통한 법무사의참여를고려해볼수도있을것이다. 20) 나. 지방자치단체의셀프등기안내서비스 정부차원의중소기업육성을위한 지원사업에대해반대의목소리만 고집한다면, 자칫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수도있어 신중할필요가 있다.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와국민 편의를위한 정부정책과의조화로운해결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생각한다. 18) 법무사가아닌자가법무사의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의여부는사무처리의반복계속성, 영업성등의유무와그행위의목적이나규모, 횟수, 기간, 태양등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하면단한번의행위도이에해당한다(대법원 2003.6.13.선고 2003도935판결). 19) 법무사가 아닌 자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으며, 비록 군청 등의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비스 개선 일환으로 부동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작성을대행한다고하더라도이는보수의수령유무와관계없이계속적반복적으로하는 “업”으로하는것에해당하여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위반될 것이다.[등기선례제6-16](2001.1.17.제정) 20) 국세청이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거부하고 있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법률신문』 기사가 있다 (2020.02.17.). 일종의기획기사라고볼수있는데, 업무협력과관련하여변협의대응방향을간접적으로나마파악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40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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