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1) 개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이른바 ‘나홀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및 홍보하고 있었던바, 그 주요사례로는 ①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의 ‘등기도움서비스 사업’ 21) , ②인천광역시 부평구청의 ‘토지등기부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작성 서비스사업’ 22) , ③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의 ‘셀프등 기 안내서비스’ 23) , ④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의 ‘셀프등 기안내서비스’ 등이있다. 이는법무사자격없이법무 사업무를사실상대행하는것이고, 궁극적으로부실 등기를양산할위험성이있다는지적이있어왔다. 2) 그간의경과및대응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협회 및 각 지방회는 위 각 구청의 등기 관련 서비스사업 시행 등의 증거자료와 등기선례 24) 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에서의 구민들을 위 한 민원서비스 개선 일환으로 등기 관련 서비스사업 등을하는것은비록구민을위한순수한목적이라할 지라도, 단순한서비스를넘어작성대행으로볼수있 을 정도까지 나아간다면 이는 법무사의 고유 업무영 역을 침범하는 것으로서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에 위 반됨을 주지시키고 등기 관련 사업을 중단하여 줄 것 을촉구하는공문발송및현장방문을하였다. 이에해당행정기관에서는등기관련서비스사업을 중단하였음을 회신하거나 법무사 업무영역을 침해하 지않는범위내에서시행하고있음을알려왔다. 특히, 마포구청의 경우는 2018. 3월 서울서부회에서 직접 항의방문을 통해 상담 시 법무사업무가 침해되는 일 이없도록주의할것을당부하였고, 법무사업무를침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겠다는 확답을 받기 도하였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법」 위 반 소지가 있는 구청의 안내서비스 정보를 파악할 때 마다 각 구청에 공문발송 및 항의방문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중앙행정기관에 중단 및 행정 지침을 요청하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수있을것이다. 다. 법원의민원상담 1) 개요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다 보면, 접수창구에서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안내를 요구 또는 받는 민원인들이 적 지 않다. 이로 인해 신속하게 등기사건을 접수해야 할 다른사람들에게많은불편을초래함은물론이다. 25) 한편, 등기국 등 큰 규모의 민원상담실에서 등기신 청서작성과필요서류에대한상담을하는모습은그 리낯설지않게되었다. 등기민원상담의주내용이되 는 ‘등기신청서의 작성’은 사실상 법무사의 주요 업무 인등기업무자체라고볼수도있어, 법원의다른업무 관련 민원상담보다 법무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할것이다. 2) 「법무사법」 위반여부와접근방법 업무 상담과 절차안내의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나등기소의민원상담이신청서등의작성행위 에 이르지 않는 한, 단지 구두로 절차나 작성방법 등 21) 구청내에등기안내매뉴얼및신청서서식을만들어비치하고등기하고자하는구민은상담을통해등기매뉴얼대로따라하기만하면누구나쉽게등기를할수 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 22) 토지소유자의주소가변경된경우, 소유자주소변경신청시소유자가직접등기신청을할수있도록도와주는신청서무료작성서비스 23) 구청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팀에셀프등기를안내할직원 4명을지정하고, 등기절차순서도와준비서류등을상세히기재한 『내집등기는내손으로』라는리플 릿을제작해읍·면·동주민센터에비치및리플릿을보고도추가상담희망자는구청민원봉사과에서제공하는서비스 24) [등기선례제6-16](2001.1.17.제정) 25) 특히법무사의경우에는신속한업무처리가더욱저해되는데, 출입국사무소에서는행정사의신속한접수를위한별도의창구를마련하고있다고한다. 41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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