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을 안내하는 행위를 두고 법무사의 업무를 행하였다 고단정하기어려운점이있다. 더욱이위판례(대법원 2003.6.13.선고 2003도935 판결)에서 보듯이 「법무사법」 위반 여부의 판단에는 그 행위의 목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법원이 나 등기소에서 ‘대국민 민원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 을가지고민원인을위하여구두로절차안내등을행 할 경우에는 사실상 법무사업계에 손실이 있다 하더 라도 ‘「법무사법」 위반’이라고주장하며그중단을요 청하기는어려워보인다. 하지만 ‘민원상담’이라는 행위가 구체적인 서면작 성을 지도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서류의 작성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고 지속적으로 반복·확대된다면, 이는 ‘법무사’라는 전문자격사제도 를 유지하는 목적과 상충된다 할 것이므로, 위 두 목 적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운영될 수 있도록 협회 및 각 지방회 차원에서 적절한 민원상담제도의 운영에 관한 협조요청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동시에 ‘민원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법무사업무를 침해하는행위를하는지여부를수시로점검할수있 는시스템을구성하여, 침해사례적발시법원에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의지와 행동을 보 여야할것이다. 26) 한편, 최근 「등기신청절차안내등에관한사무처리 지침」 27) 이 시행되었는바, 민원상담과 관련하여 안내 할 수 있는 사항과 안내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을 열 거하고 있고, 등기소에서는 일반적인 등기신청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등기신청사건 에대해서는안내할수없음을게재하도록하고있다. 이는그간위와같은협회및지방회의지속적인노력 이반영된결과로평가할수있다. 라. 회생법원과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의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은 2017.11.8.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개 인도산지원변호사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8.10. 서울지방변호사회 내에 ‘개인파 산·회생지원변호사단’이 구성되었다.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개인회생지원변 호사단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두고 있으며, 개인파산· 회생지원변호사가 신청한 사건은 신속하고 효율적으 로 진행하도록 협력한다고 하며, 이에 따라 지원변호 사단에 등록된 변호사들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위 업무협약내용을광고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최근 「법무사법」의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사건에 대해서도 법무사에게 대리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서울회생법원은 법무사에게도 개인파산·회생지원변 호사단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할 것이며, 법무사협회 는 회생법원에 법무사의 개인파산·회생사건에 대한 원활한업무수행을위한적극적인협력요청과시스템 을구성할수있도록요청해야할것이다. 04 맺으며 법무사 직역은 인근 전문자격사, 무자격자의 업무 침탈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차원의 일환으로 시 26) 최근경기도소재 OO등기소에서는법무사자격을가진퇴직법원공무원이임의로상담석앞에 ‘법무사’란팻말을두고등기민원상담을해온사실이있었다. 이에 대해동등기소관할지방법무사회가법원과의간담회에서이상황의시정을요구하고위상담자도본인스스로 2019년 4월경퇴직한이후로는 ‘법무사’라고표 시하는행위는없어졌다고한다. 27) [등기예규제1679호, 시행 2019.12.19.] 42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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