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행되는 국가기관의 행정지원 등으로 사실상 영향을 받고있다. 따라서 법무사 직역을 침탈 내지 위축시키는 다양 한 형태의 위험에 대해 각 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꾸준히 강구해나가야 할 필요성 에대해서는의문의여지가없다. 다만, 그동안 법무사업계를 위축시키고 있는 여러 현황에 대한 대응 28) 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비슷 한유형의문제가발생하고있다는점에비추어, 단발 적이고산발적인대응에는그한계가있음을알수있 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는 한편, 다양하고 확 대되어가는법무사업무위축환경에대하여지속적이 고 체계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직역수호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황에 대한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전담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전담기구를 상설위원회로 할 것인지, 특별위원회로 할것인지는제반상황에맞추어준비해야할것이나, 그 기구는 법무사업계를 위축시키는 여러 상황에 대 해 조직적이고 능동적으로 기능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해야할것이다. 한편 18개의 각 지방회에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전국단위의자료를수집및공유하여협회와지방회 가긴밀한협력을통해대응을해야그실효성을거둘 수있을것이다. 29) 법무사업무침탈등에대해지속적 인모니터링과대응을위해, 전국단위의정보를수집 하고, 협회와 지방회가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작용하 는기구의설치를기대해본다. 28) 불법적인침탈과는달리대국민서비스의일환으로제공되는행정부나법원의지원에대해서는위법의선을넘지않도록관계기관에적절한조치를함으로써직 역수호를도모함과더불어전향적인자세로상호협력의방안을모색하는것이직역이기주의의비난을피할수있는방안이될것이다. 따라서양자는구별해서 그대응책을강구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또한, 부동산등기와관련하여법무사업무에대한침탈등에대한의미있는대응방법의하나로입법추진된 것이 본직본인확인제도인바, 법무사(변호사 포함) 본직이 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다면, 법무통을 통한 과도한 가격경쟁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며, 법무법인의불법적인등기사무원모집, 사무장중심의법무사또는변호사사무실의불법적인운영에제동을걸어전문자격사제도의존재의의를살리고, 나아가국민의재산권을보장하는제도적장치가될수있으므로향후본직본인확인입법의관철을위한지속적노력도요구된다. 29) 참고로 변협은 2019.4. 미래기획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동 위원회는 ▵변호사직역 수호 및 확대에 관한 사항, ▵변호사 직역에 관 한법·제도개선에관한사항에대한조사연구와추진방안을심의하여입법지원및자문역할을수행하는하는것으로정하고있다. 나아가, 위원회의업무를효율 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미래기획본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본부 산하에는 전문변호사회(노무, 등기경매, 세무, 채권추심, 특허 등) 지원센터와 변호사법 입법활동지원센터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직역수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바, 이를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필 요가있다. 법무사업무위축환경에대해 지속적·체계적인대응을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18개의 각 지방회에도전담기구를설치하여 전국단위의자료를수집·공유하여 협회와지방회가 긴밀한협력을통해대응해야 그 실효성을 거둘수있을 것이다. 43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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