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신탁회사의유언대용신탁독과점, 입법적대비필요하다 국내 첫 유언대용신탁과유류분관계판결의의미와 해설 (이화연 판사 논문을 중심으로) 유명수 법무사(전라북도회) 지난 1.10.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관계에 대한 국내 첫 판결(2017가합408489)에 대해 『사법논 집』(제65집)에게재된이화연판사의논문을중심으로세부적인해설을하고, 판결의의미와향후대법원에서도동일한 논리의판결이날경우발생할수있는문제에대해제언한다. <편집자주> 01 들어가며 _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충돌, 첫 기준 제시 지난 1.10. 각 언론 매체를 통해 유언대용신탁과 유 류분 관계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판례 하나가 나왔 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김수경 부장판 사)가 2017.11.11. 사망한 박 모(여) 씨의 며느리와 그 자녀들이, 박 씨가 2014.4. 은행에 신탁한 부동산과 현금 3억원을박씨의사망직후취득한둘째딸을상 대로 “유류분 부족액 11억여 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 송(2017가합408489)에서 “ 사망하기 3년 전 은행에 신탁한재산은유류분반환대상이아니다 ”라고판시 하고, 그에따라유류분부족분이발생하지않았다며 원고들의청구를기각한것이다. 이 판례는 「신탁법」 상 유언대용신탁을 원인으로 재산승계를 받는 자와 이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의 「민법」 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충 돌로 법정분쟁화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 시했다는점에서법조계의주목을끌었다. 위유언대용신탁과유류분의충돌문제는애초 「신 44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