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탁법」 개정 입법 과정에서도 규율을 위한 조문을 두 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학자들 간에도 학설에 따른 치열한 논쟁이 있는 쟁점이라 끝내 입법이 되지 는못하고학설과판례에맡긴다는취지로유보(留保) 한 것이었다. 비록 1심판결이긴 하지만, 법원이 처음으 로 그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 라하겠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신 탁을 이용하면 피상속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산권을 승계해 주면서, 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들에게 한 푼도 뜯기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만을 부각하고 법 논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도하지 않으면서 마치 신 탁회사의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기사처럼 되었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법률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는것이다. 이에본글에서는 1심법원이위와같은결론을내리 게된판결의논리와귀결에대해분석하고그세부내 용을 올바로 전달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유언대용신 탁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하는데중점을두고자한다. 이를 위해 1심 법원의 판례에 가장 부합하는 논리 를제공하는이화연판사의 『사법논집』(제65집) 논문 「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과 상속」을 토대로 해설 하였음을알려드린다. 이글에대해 법률가및법학자 분들은 비판적인 논리와 시각으로 판단하여 읽어주 시기를권한다. 02 「민법」 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고찰 이번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 408489)의 해설에 앞서, 「민법」 상 유류분반환청구 권에 관한 의의 및 판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 다. 원고 및 피고 간에 주요한 다툼의 대상이 된 논쟁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라 그 배경지식들을 먼저 확인 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의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증여, 유언대용 신탁 등)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의 처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 자(近親者)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 을 말하는바 1) ,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 터유족들의생존권을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대 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있다. 2) 즉,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에 상응하는 비율만 큼의 재산액에 대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또는 사후에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침해하 여 더 재산을 많이 받은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 반환 을요구할수있는권리가있다는것이다. 나.유류분반환청구권에관한유류분침해액계산산정방식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은 「민법」 제1112조 이하에 규 정되어 있으나, 조문만으로는 그 개념을 파악하기 어 려우므로, 이화연 판사의 논문 게재 내용을 아래 3) 와 같이인용한다. ● 유류분침해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 산(A) X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비율(B)] - 1) 제9판 『민법강의』 p.2105(지원림저) 2) 2010.4.29. 2007헌바144 3) 『사법논집』 제65집 p.491 45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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