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 류분권리자의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a) + 증여재산(b) - 상속채 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 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피상 속인으로부터증여및유증으로받은것) •D = 당해유류분권리자가상속에의하여얻는재 산액 - 상속채무분담액 다. 유류분산정의기초재산이되는재산(A)에대한고찰 해당 판례의 해설에 있어 유류분침해액 전체를 다 루는 것은 그 양이 방대하므로, 유류분침해액 계산 내역 중에서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과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은 없는 것으로 두고(“0”으로 두고) 글을 전개하여 논점의 집중성을 높이고자 한다(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관심사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산정액(유류분침해액) 계산 시에 유류분반환가액에 증가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 에집중될수밖에없다). 1) 유류분산정의기초가되는재산중적극재산의상속 액(a) 피상속인이사망할당시에잔류하는재산전체를말 한다. 소극적상속재산(부채)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 뒤에서논의될사항으로서유언대용신탁을한신탁재 산이적극재산의상속액에산입되어야할사항인지에 대해서학설과1심판례가다툼의대상을삼고있다. 2) 유류분산정의기초가되는재산중증여재산액(b) 여기서 “증여”의 의미는 본래적인 의미의 증여계약 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행한 모든 무상처분을 포함하는 것 4) 이다. 이 증여재 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산입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에 대해서는 「민법」 제1114조에서 규정하고있다. 즉, ①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간 행한 증여와 ②사망하기 전 1년 이전에 행한 증여라 할지라도 유 류분권리자의손해를가하는것을알고행한것에대 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으로 산 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피상속인이사망하기 1년이전에행한증여로서유류 분권리자의 유류분침해 손해를 알지 못하고 증여받 은재산에대해서는유류분산정의기초가되는재산 에포함되지않는것이된다). 한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판례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 터재산의생전증여에의하여특별수익을한자가있 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 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것인지여부, 당사자쌍방이손해를가할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 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95다17885 판 례)”라고 판시, 무조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 산으로보고있다. 03 논점의 시작 _ 수탁자에게 유언대용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신탁한 재산이 유류분침해 계산 산정 시 포함 되는가? 4) 『사법논집』 제65집 p.491 46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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