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1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 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었으나 그 구분 건물들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구 분건물이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이러한일체화후의구획을전유부분으로하는 1개의 건물이 되었다면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는 합동 으로인하여생겨난새로운건물중에서위구분건물 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로서의 효력만인정된다. 2 건물의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 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 이있다고할수없고, 구분소유권의객체로서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 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 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무효이다. 3 A 상가 건물 내 기존 구분소유로 등기된 구분건물 이 격벽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리모델링으로 제거되 고, 구조, 위치와면적이모두변경됨으로써구분건물 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 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 화되었고, 리모델링 후 A 상가 건물의 구조상의 구분 에 의해서는 기존 구분등기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객 체범위를확정할수없으며, 위리모델링이기존구분 리모델링으로인하여기존구분건물이독립성을상실한경우, 기존구분건물에대한등기의효력 대법원 2020.2.27.선고 2018다232898판결 알아두면유용한 ‘대법원판례’ 실무에서활용하세요!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편집위원 60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최신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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