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건물로서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이라거나 복 원이 용이해 보이지도 않으므로, 기존 구분건물로서 의구조상의독립성이있다고할수없다.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 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하여사무의주체인타인 에게손해를가할때성립하는것이므로그범죄의주 체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지위에있어야한다. 2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 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 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 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 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 야 한다(대법원 1987.4.28.선고 86도2490판결, 대 법원 2009.2.26.선고 2008도11722판결, 대법원 2011.1.20.선고 2008도10479전원합의체 판결, 대법 원 2014.8.21.선고 2014도3363전원합의체판결등참 조). 3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 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 의만족내지채권의실현이라는이익을얻게되는관 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 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라고할수없고 (대법원 2015.3.26.선고 2015도1301판결 등 참조), 위 임등과같이계약의전형적·본질적인급부의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경우에해당하여야한다. 4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 자인양도담보권자에대하여담보물의담보가치를유 지·보전할의무내지담보물을타에처분하거나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 위를하지않을의무를부담하게되었더라도, 이를들 어채무자가통상의계약에서의이익대립관계를넘어 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 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 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 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배임죄가성립한다고할수없다. 5 위와같은법리는, 채무자가동산에관하여양도담 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 무가있음에도제3자에게처분한경우에도적용되고,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동산을양도담보에제공한채무자가담보물을제3자에게처분한경우, 배임죄가성립하는지여부 대법원 2020.2.20.선고 2019도9756판결 61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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