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1 하나의채권중일부에관하여만판결을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 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 에서청구의대상으로삼은채권중일부만을청구하 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 할뜻을표시하고당해소송이종료될때까지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관하여판결을구한것으로해석되므로, 이러 한경우에는소제기당시부터채권전부에관하여재 판상청구로인한시효중단의효력이발생한다.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소송의진행경과에따라장차청구금액을 확장할뜻을표시하였으나당해소송이종료될때까지 실제로청구금액을확장하지않은경우에는소송의경 과에비추어볼때채권전부에관하여판결을구한것 으로볼수없으므로, 나머지부분에대하여는재판상 청구로인한시효중단의효력이발생하지아니한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 에나머지부분을청구할의사를가지고있는것이일 반적이라고할것이므로,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 당해소송이계속중인동안에는나머지부분에대하 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 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 로보아야하고, 채권자는당해소송이종료된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 써나머지부분에대한소멸시효를중단시킬수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 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 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 정수당까지포함된금액을월급여액이나일당임금으 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 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 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성립하였는지판단하는기준 대법원 2020.2.6. 선고 2015다233579, 233586판결 하나의채권중일부만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한경우, 소멸시효중단의효력발생범위 대법원 2020.2.6.선고 2019다223723판결 62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최신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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