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정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유효하다. 2 포괄임금제에관한약정이성립하였는지는근로시 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 협약과취업규칙의내용, 동종사업장의실태등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 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 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 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 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 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 리단정할수는없다. 1 구 「상법」(2017.10.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5조의3 제3항은 ‘단체보 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 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 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 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가 분명 하게확인되어야한다. 2 따라서단체의규약으로 피보험자또는그 상속인 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 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반하는것으로효력이없 고, 이후적법한보험수익자지정전에보험사고가발 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 자가된다. 3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 보험자의상속인은피보험자의사망이라는보험사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 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 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이때 보험수익 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 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 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사망이라는보험사고발생시위상속인이갖는보험금청구권이상속재산인지여부등 대법원 2020.2.6.선고 2017다215728판결 63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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