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97년 화해조서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사건을 수임한 후 9개월 간 수많은 장애에 부딪치며 21년 만에 사건을 해결 한과정을아래와같이3회에걸쳐기술한다. 이를통해법 무사는 종합적인 법률문제 해결에 있어 최고의 적임자로 서 국민들에게 필요불가결한 존재라는 점을 스스로 확인 하고자한다. <필자주> (1) 법무사의사회적가치와수임계약의체결 (2) 화해조서경정과승계집행문부여절차의처리 (3) 대위상속등기와공유물분할등기절차의처리 법무사의사회적가치와효용성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필자가 2019.4. 수임하여 9 개월을 매달린 끝에 의뢰인의 21년 만의 숙원인 화해 조서에의한공유물분할등기를완료하여최종적으로 등기필증을교부한사건이다. 지난 9개월간 필자는 ①화해조서의 오기, ②등기 부의 착오이기, ③대습상속등기 미경료, ④화해조서 성립 후 피고의 사망과 대습상속, ⑤대습상속인의 일 부 사망과 개명, 이중 주민등록번호, ⑥상속인 중 여 자 단독호주의 이중호적 편제, ⑦상속인들 간의 연결 소명부족, ⑧등록세담당공무원들의경험부족, ⑨등 21년된화해조서에의한 대위상속과공유물분할등기(1) 법무사의사회적가치와사건 수임계약의 체결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편집위원 64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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