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기공무원의 무리한 보정 요구 등 그야말로 법원과 행 정공무원들의 착오와 무사안일의 난맥상이 총체적 으로얽혀있는이사건의해결을위해수많은난관을 겪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 법규, 주민 등록관련법규, 상속관계법규, 부동산등기관련법규 에대한이론과실무적인경험등이종합적으로어우 러져야만 각 단계마다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찾아낼수있는이사건을처리하면서필자는 다시한번법무사의사회적효용성을절실히느꼈다. 이토록 복합적이고 난해한 사건을, 이토록 저렴한 비용으로, 이토록 전문성으로 무장해 단계적으로 차 근차근처리해줄직종이과연법무사말고또있을까. 이 사건의 의뢰인으로서는 법무사인 필자를 만난 것이큰행운이었다. 그렇지않았다면 20년이상방치 했던 공시지가만 5억 원이 넘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 을등기하여토지일부에대한개발을계획하고, 매물 로 내놓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자금을 융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칫하면 사건 브로커들에 게속아큰낭패를보았을지도모른다. 실질적인면에서법무사는법률전문가로서, 국민들 에게 변호사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존재다. 본 글을 통해 사건의 전체 처리 과정을 밝힘으로써 종합법률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더욱 필요한 전문가가 되자는 바람을 동료 법무사들과 공유하고 자 한다. 또, 법무사는 언젠가 없어져야 할 직종이라 는황당한시중망언(!)에대한반론도펴고싶다. 고등법원장을 지낸 원로 변호사가 “국민들의 생활 법률을처리하는데는변호사세사람보다실력있는 법무사한사람알고지내는것이더큰도움이될것” 이라고격려삼아해준말도기억난다. 물론법을판단하는재판절차는변호사들이좀더 전문가이지만, 소송제기전에승소가능성과함께승 소금액을 변제받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는 법무사 가더현실적인도움을줄수있다. 끊임없는 연구와 업무영역 개발, 그리고 서비스에 신경을 쓴다면 법무사야말로 다른 어떤 전문직보다 지속적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직종이 라 확신한다. 이 글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보 고자한다. 수임계약의내용과경과 가. 수임의계기및의뢰인과의상담내용 지난해 4월의 어느 날, 평소 친분이 있는 전재천 토지정책연구소장의 연락을 받았다. 전 소장은 『땅 가진 거지, 부자 만들기』 등의 저자로서 방송 칼럼니 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본인 연구소 회원 중 한 분이 공시지가만도 5억 원이 넘는 토지의 공유물분 할 화해조서를 받고도 20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해결방법에 대해 상담을 좀 해달라며부탁했다. 얼마 후 70대의 노신사 한 분이 사무실을 방문했 다. 그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일하다 정년퇴임 을 했다며, 상담을 청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 이털어놓았다. ● 1997년, 공유물분할소송을 하여 화해조서를 받았 는데, 처음에 ‘대위상속등기’라는 개념을 몰라 기 다리다가 피고들이 상속등기를 한 후에야 원고가 공유물분할등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몇년을낭비했다. ● 이후 법무사를 통해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공유물 분할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래된 사 건이라 피고들이 대위상속등기 관련서류의 발급 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자문 65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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