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에망설였다. ● 아직피고들앞으로상속등기가되지않았는데, 상 속등기가 복잡하고 등록세 등 대위상속등기비용 도원고가부담해야한다는법무사의자문에그비 용부담이꺼려졌다. ● 그동안 이 지역의 개발이 부진하여 경제적 가치도 커 보이지 않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등기가 그리급하지않아그냥방치하고있었다. ● 수년전이사건토지를사겠다는사람이나타나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화해 조서를 보여주고 등기 여부를 문의하였더니, 화해 조서도 판결과 마찬가지인데 20년이나 지나서 다 시재판을받아야하는것이아닌지모르겠다고애 매한답변을하여포기하고있었는데, 최근토지가 격이 상승하고 토지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 다시한번상담을받고자찾아오게되었다. 나. 피고들의협조가어려운이유 상담을 하다 보니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협조를 받 기어려운이유가있었는데, 쌍방의감정이좋지않다 는것이었다. 의뢰인인원고(4분의 3)와피고들(4분의 1)이공유자가된과정을들어보니이해가되었다. 원고의 아버지는 재혼을 했는데, 위 토지는 재혼한 부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그 부인이 사망하면서 단독 상속받은 후 다시 원고가 상속받은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피고들은 자신들과는 혈연관 계가전혀없는원고가자신들의조상땅을상속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던것이다. 또, 피고들끼리도서로이해관계가다르고, 일부상 속인의 경우 상속비율이 낮아 경제적인 가치가 크지 않았던 탓에 누구도 나서서 상속등기를 추진하지 않 았던이유도있었다. 그러나가장큰이유는상담과정 에서 이 사건의 등기를 자신 있게 책임지겠다고 나서 는 전문가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최근 공시지가가 높 아져세금만자꾸올라가는데다이웃토지소유자의 매수권유도있어마음이급하던차에마침전재천소 장이필자를소개했던것이다. 수임계약을위한준비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후 필자는 사건 수임을 위 해서는 우선 기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관 련서류를통해물건의경제성을조사하고, 등기실행 을위한준비를시작했다. 가. 화해조서의내용검토와등기현황 ▶화해조서의내용 ● 사건 : 춘천지방법원 97가단1234 공유물 분할 (1998.1.20.화해) ● 당사자 : 원고(의뢰인) - 4분지 3 공유자(1인), 피고 - 등기부상소유자의상속인과대습 상속인(4인) ● 계쟁물등기현황 : 강원도춘천시남면발산리 전14,879㎡, 임야11,210㎡, 대지 812㎡(총 26,901㎡) ● 청구원인으로보는개요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조천식의 소 유였으나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천식의 처 최월 순이 4분의 3 지분, 모이씨가 4분의 1 지분씩재산 상속을원인으로 1968.3.9. 소유권이전등기를하였 고, 위 최월순의 사망으로 남편 조일원이, 조일원의 66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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