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사망으로 아들인 원고가 위 최월순의 지분에 대하 여순차로이전등기를마쳤다. 2. 그런데 조천식의 모인 이 씨가 1987년 사망하여 이 씨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조천식의 지분 에 대하여 별지 상속지분대로 상속받았다 할 것인 데, 원고는 (중략) 이사건부동산을경매하여각상 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해 줄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소제기에이른것이다. ● 화해조항 1. 피고 조현식 및 선정자 조흥식, 같은 조순인, 같은 박경순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2. 내지 6. 기 재 토지 및 위 선정자들 지분(피고 조현식 4/52, 선 정자 조흥식 4/52, 같은 조순인 4/52 같은 박경순 1/52)에관하여 1998.1.20. 공유물분할약정을원인 으로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한다. 2. 원고는 피고 조현식 및 선정자 조흥식, 같은 조순 인, 같은 박경순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1항 및 제7 항 중 원고 지분 39/52에 관하여 1998.1.20. 공유 물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이행한다. 나. 등기부의조사 7필지의 대상 토지는 의뢰인이 4분의 3의 공유자 이고, 망 이 씨(피고들의 피상속인)가 4분의 1 지분으 로 피고들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등기부상 은 심플한 토지들이었다. 전 14,879㎡, 임야 11,210㎡, 대지 812㎡로총 26,901㎡, 약 8150평정도인데, 일부 토지는토지수용으로일부분할된후수용되어화해 조서상의면적보다약간감소된상태였다. 다. 토지대장과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의한시가조사등 수임료 등 각종 비용을 위해 토지대장과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보니 개발에 특별한 제한도 없는 토지여서 의뢰인이 포기 하거나 내버려 두기에는 아까운 토지였다. 매각을 하 거나융자등으로금원을충분히활용할수도있는물 건이었다. 의뢰인의의문에대한설명 67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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