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해결할수있으므로시간이걸릴뿐, 최종적으로는해 결될 것이었다. 의뢰인은 화색을 띠고 비용이 얼마이 든당장사건을맡아달라고했다. 그러나필자입장에 서는선뜻수임하기에는여러가지로꺼려지는사건이 었다. 수임단계와계약체결 의뢰인의전폭적인신뢰에도불구하고필자가쉽게 사건을 수락하기 어려웠던 것은 피고들의 피상속인 사망연도가 1987년으로 등기원인이 33년 전인 데다 가 화해조서 상의 피고들 역시 등기부 명의인의 상속 인과대습상속인들이었기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호적과 제적 등의 오기 문제(실제 로이사건에서발생하였다)가발생할수있고, 그렇게 되면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때에 따 라서는 필자가 사건을 중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지도몰랐다. 수임사건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비용을 산정해야 할까? 결정이 쉽지 않았다. 계약 여하에 따 라서는 ‘포괄위임계약’이라고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있고, 일이성사되지않고중간에해지되면수임 료반납등골치아픈문제가생길수도있다. 비록 의뢰인이 경제적 능력도 있고 전직 교장 출신 이라인격적으로믿을수있다는생각이들었지만, 진 행과정 도중에 일이 중단된다면 의뢰인이 어떤 태도 를 취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수많 은 난관을 거치며 9개월 만에 처리되었지만, 일의 성 격 상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지연될 수도 있는 사건이 었다. 결국 필자는 고민 끝에 ①상담계약과 서류준비 과 정, ②화해조서경정과 승계집행문 발급 과정, ③대위 상속등기와 공유물분할등기 과정의 세 단계로 구분 하여 각 수임키로 하였다. 그리고 먼저 1단계인 상담 계약(서류준비비용포함)을하기로하고, 의뢰인에게 수임료의기준을정하도록했다. 의뢰인이 필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조건을 제시 했다. 마침내 첫 단계의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다. <다음호에이어> 69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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