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상가임대차보호법」 필수조문 간이해설 (권리금조항제외) 서정우 법무사(경기중앙회) 01 들어가며 상가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생각하지만, 막상실무를접하다보면법적용 에있어당황하게되는경우가많다. 법의취지와원칙 을깊이생각하지않고막연히알고있거나자주개정 되는법조문을확인해두지않기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필수조문들에 대해 원칙적인 해설을 함으로써 실무적 적용에 도움 을주고자한다. 지난 2019년 12월호본란에황승수법무사가 「상가 임대차보호법」 중 권리금 조항에 대해 기고한 바 있 으므로 본 글에서는 그 조항은 제외하고 검토가치가 있는 각 조문을 검토하되, 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모 두 적용되는 경우 와 ②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고액임 차상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갖 추고 보증금액만 범위를 벗어난 상가, 이하 ‘고액임차 상가’라 함), 그리고 ③「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 지않고, 「민법」만이적용되는경우 를각비교하였다. 02 필수조문해설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 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한다. 막상 실무에 적용하려면 원칙을 몰라 막막할 때가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의 필수조문을 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고액임차상 가, 「민법」만이적용되는경우를비교하여원칙적해설을한다. <편집자주> 70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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