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 에관하여는제6조제5항및제6항을준용한다. <검토 1> 임대인의협력을받고임차권등기명령기재한임 차권등기의효력 이경우에는법제6조(임차권등기명령) 제5항에의 하여임차권등기명령과같은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아.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 멸한다. 다만, 보증금이전액변제되지아니한대항력 이있는임차권은그러하지아니하다. <검토 1> 기한이남아있는임차권의배당요구효과 기한이 남아있는 최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을 요구 하지않으면매수인의부담이다. 자.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 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 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 하는 것으로 본다. <검토 1> 임차인의 1년미만임대차의유효주장 임대인과달리임차인은 1년미만의기간종료를주 장하여보증금반환을요구할수있다. <검토 2> 임대차종료후임대차관계존속의의미 임대차관계의 존속이란 보증금반환청구권과 동시 이행의 항변권 등의 권리가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하 므로 일단 임대차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는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조문은 임대차기간이 끝 나기 6개월전부터임대차종료시까지에서임대차기 간이 종료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종료된 것으로보아야한다. 차.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 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사이에계약갱신을요구할경 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 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 도록차임을연체한사실이있는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 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 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 적으로고지하고그계획에따르는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 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 하지 아니 하는범위에서만행사할수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 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따른범위에서증감할수있다. 74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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