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전세권의경우 제313조(전세권의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 을통고할수있고상대방이이통고를받은날로부터 6월이경과하면전세권은소멸한다. 카.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 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밖의부담이나경제사정의변동 등을고려하여차 임과보증금의증감을청구할수있다. <검토 1>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차임과 보증금의증액 고액임차상가의경우법률적제한은없다. 타.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차임액 에달하는때 에는임대인은계약을해지할수있다. <검토 1> 차임연체와해지권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 액이 3기의차임액에달하는때에는임대인은계약을 해지할수있다.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 작물의임대차에는임차인의차임연체액이2기의차임 액에달하는때에는임대인은계약을해지할수있다. 파.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 과금, 그밖의부담의증감이나경제사정의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 래의차임또는보증금에대하여증감을청구할수있 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 (100분의 5) 에따른비율을초과하지못한다. <검토 1> 전세권등기가되어있는경우와고액임차상가 「민법제312조의2 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제2조 (증액청구의 비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세권등기가 되어있는경우에도 100분의 5에따른비율을초과하 지 못하나 고액임차상가는 증가 비율에 의한 규정이 없으므로소송을통하여정해질수없다. 하.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의2 (계약갱신 의 특례)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제12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의 제한) 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 차관계에적용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 차인은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권행사기간이내에임 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을행사할수있다. <검토 1> 「민법」상전대 「민법」 제630조(전대의효과)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 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 76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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