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담한다. 이경우에전차인은전대인에대한차임의지 급으로써임대인에게대항하지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 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민법」 제631조(전차인의권리의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전차인의권리는소멸하지아니한다. 기.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 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 에서 해 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검토1> 일정액의보호에포함되는범위 2013.8.13. 개정전에는 3분의 1 범위내였다. 니.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 리한것은효력이없다. <검토 1> 강행규정에위반가능성있는조항 ● 임대기간,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 해지조건, 권 리금조항등대부분의경우가해당된다고할수있으 나 특별한 경우 그 조건이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때도있을수있다. ● 고액임차상가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쌍 방의협의가우선한다. <검토 2> 강행규정관련판례검토 ● 대법원 2014.4.30.선고 2013다35115판결은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임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임차인 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 는 등 강행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무효로 하기도 하지 만, ● 대법원 1996.4.26.선고 96다5551, 5568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소 한 2년간의임대차기간을보장해주려는규정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것은아니고, 그규정에위반하는약정이라도임차 인에게불리하지않은것은유효하다”고판시하고, ● 대법원 2005 2.18.선고 2003두3734판결은 “대 규모 쇼핑몰 내 점포의 임대분양계약 약관 중 임대료 인상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대형상가의 약관에 대하 여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허용하고 있는 등 임 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약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 례의해석이축적되어야하기때문이다. 03 맺으며 조문의 검토에는 필자의 주관적인 해석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는 축적된 사례가 많 지 않아서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므로 관련 하급심판결을함께연구할필요가있다. 77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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