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주목! 이 법률 ‘퍼스널 모빌리티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 와글와글 발언대 무관할 접수와 공인인증서 폐지가 법무사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062020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충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신기·권중화·김종모·나희숙·민경화 박재승·이경록·이상진·조희창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0년 6월 5일 통권 제636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안우정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대가족 Life Style” 1인가족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구성원이 한 명인 1인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가족에는 개인의 삶을 즐기기 위한 독신가구도 있지만, 청년 1인가구, 여성 1인가구, 독거노인 등 경제위기와 고령화,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저항 등 사회적인 이유로 1인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와 부동산 정책의 보안, 일자리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한강변에서 일상의 한때를 보내는 다양한 형태의 1인가족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법무사는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에 적합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06월 커버 스토리
2020년 6월 vol. 636 Contents ■ 만나고 싶었습니다 ■ 동정 등록 ■ 법으로 본 세상 08 인터뷰 _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14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_ 스웨덴의 「출판자유법」과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보장 20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_ F uture Guide 6. 농업의 미래 26 주목! 이 법률 _ ‘퍼스널 모빌리티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 30 법률고민 상담소 _ 민사집행, 민사 분야 34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2020.5.1. 시행) 등 97 내가 만난 법무사 _ 임승택 법무사(광주전남회) 88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9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_ 본직 본인확인,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법무사 시시각각 ■ 현장활용 실무지식 ■ 문화가 있는 삶 06 포토뉴스 _ 대한법무사협회 코로나-19 극복 ‘#덕분에 챌린지’ 동참 36 업계 핫이슈 _ 현 행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 _ 「 동산채권담보법」 일부개정안과 법무사의 동산채권담 보등기 실무 활성화 48 와글와글 발언대 _ 무 관할 접수와 공인인증서 폐지가 법무사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_ 일명 ‘구하라법’의 21대 국회 재검토를 바라며 _ ‘ 법조 유사직역’이라는 프레임의 허구와 법무사의 정 체성 54 업계 투데이 _ 2 020년 3개 지방회, 회장선거 결과 _ 협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사건 조회 서비스 개선 건의 등 56 화제의 법무사 _ 국제가사 전문, 설재순 법무사 60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_ 대법원 2020.3.2.선고 2019다243420판결 등 64 나의 사건수임기 _ 2 1년 화해조서에 의한 대위상속과 공유물분할등기(2) 70 법무사 실무광장 _ 「민사집행법」 및 「공무원연금법」 상 압류금지 규정의 상호관계 78 성공하는 브랜드 만들기 _ 나는 브랜드다, 나의 상품성을 높여라 82 영혼을 치유하는 음악 한 곡 _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84 드라마 온 넷플릭스 _ 한국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86 한의사가 전하는 ‘내 몸 스스로 돌보기’ _ 헤어나기 힘든 매운맛, 즐겨도 괜찮을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코로나 19 감염병 극복을 위해 최근 전 사회적으로 진행 중인 ‘덕분에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최영승 협회장과 임원 11명은 지난 5월 25 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앞에서 ‘존경합니다’라는 뜻의 ‘덕분에 챌린 지’ 수어 동작을 취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치 료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관리에 고생 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방역 지침에 따라 생 활 속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 중인 국민 모두 에게 존경과 감사의 응원 인사를 전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 시작된 2월부터 △시차제 출퇴근 △2020 년도 등록 전 연수 수료식 취소 △협회 회의 및 지방회 총회 서면결의 진행 △협회와 지방 회의 릴레이 단체 헌혈 △협회장의 재난지원 금 전액 기부 및 회원들의 자발적 기부 등 코 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사회적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최영승 협회장은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 게 되어 진한 감동을 느낀다”면서 “코로나19 방역에 하나가 되어 헌신하고 감염병 예방을 실천하는 시민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 공무 원 여러분이 고맙고 존경스럽다. 대한법무사 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 조하면서 코로나19 종식의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생활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 침”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대한법무사협회, 코로나-19 극복 ‘#덕분에 챌린지’ 동참 #덕 6 법무사 시시각각 포토뉴스
분에 챌린지 (사진 왼쪽부터) 하 경민 홍보위원장, 김진석 정보화위원장, 김우종 전문위원,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김성수 부협회장, 최영승 협회장, 김충안 부협회장, 김인엽 법제연구소장, 조신기 전문위원, 서정우 전문위원, 박성기 전문위원 7 법무사 2020년 6월호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변호사 독점권 해체를 위한 연대, 꼭 필요합니다! 진행 김충안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재승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흥구 더블루랩 8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변호사의 세무대리 제한, 법무부 줄기차게 반대 「세무사법」 개정 문제로 정신없이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사위에서 「세 무사법」 개정안을 계류시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 다. 이번 논란의 시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비롯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 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행위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 지하는 「세무사법」 일부조항(제6조제1항, 제20조제 1항)1)이 위헌이라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공백을 우려해 2019년 12월 말까지 국회에서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 무대리의 범위에 대해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 문성과 능력의 정도, ▵직역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 하여 입법적인 보완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그해 7.30., 헌재의 판 결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조 정계산서의 작성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반대하면서 차관회의조차 상정하 지 못하고 법안이 계속 보류되자 기재부가 기존의 안 을 수정해 장부작성 등 일체의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 하는 내용으로 다시 「세무사법」을 마련해 차관회의 와 국무회의를 거쳐 2018.9.30. 입법예고를 하고, 국 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 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회로서는 결코 동의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결국 5.20.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만장일치 통과된 개정안을 법사위가 부처 간 협의 를 들어 계류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월권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사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지난해 정부 입법으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에 본직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무부와 변협의 반대로 좌초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5.18.(월) 한국세무사 회 원경희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의 입안 과정과 진행 경과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 이번 인터뷰가 제21대 국회의 본직 본인확인제도 재입법 활동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공교롭게도 인터뷰 당일, 여야가 5.20. 국회 본회의 개최를 합의하고, 5.20.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인터뷰에 약간은 김 이 빠져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결과가 아닌 법안의 진행 과정이 중요한 인터뷰였으므로 그 취지가 크게 손상된 것은 아 니다. 현재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설명했다. <편집부> Q 1)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 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법무사 2020년 6월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재부가 수정한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 지에 반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런 것인지요? 헌재에서는 보완 입법의 마련에서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 력의 정도, ▵직역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라고 했 습니다.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 업 무를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변호사시험에는 회계학과 관련된 과목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회계 전문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계전문가가 아닌 변호사에게 순수회계 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를 제외토록 한 것은 헌재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 다. 그러니까 우리 회는 애초의 기재부 안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후 수정된 안은 헌재의 취지에 반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에 올라간 개정안은 애초의 기재 부 안과 동일하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 무를 제외하는 내용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재부에서 우리 회가 동의할 수 없는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 리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별도로 김정우 의원 대 표발의로 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회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한 개정안을 법사위 원인 이철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하더군요.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기재부안과 김정우 의원 안, 이철희 의원 안 등 총 3개 법안을 함께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Q Q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변호사시험에는 회계학과 관련된 과목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회계 전문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회계전문가가 아닌 변호사에게 순수회계 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것은 헌재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결국 조세소위에서는 논의 끝에 ‘세무사자격을 가 진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 고 확인업무를 제외한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되, 1개 월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 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헌재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니 제대 로 대안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대안이 2019.11.29.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된 것입니다. 기재위, 관련단체 의견 모두 듣고 ‘대안’ 마련 기재위에서는 만장일치로 대안을 통과시켰고,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기 위해 법사위에 회 부한 것인데, 법사위에서는 왜 의결하지 않고 계류 결 정을 한 것인가요? 대법원과 법무부가 반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소 관 상임위인 기재위가 의결한 법안을 가지고, 부처 간 의 합의된 안을 도출해 제출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켰습니다. 법사위 위원 중 이철희 의원을 제외한 다수 의원이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헌재가 정한 입법보 완 시기인 2019.12.말일을 넘기게 되어 입법공백이 생 긴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끝내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해 계류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로 헌재에서 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무사 등 록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해 지난 1.1.부터 세무사의 등록 규정이 무효가 되었고, 지금까지 신규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을 가지 고 있지만 세무사 개업을 하지 못하는 억울한 분들이 700~1000명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2) 이런 사태를 우려해 우리 회에서는 법사위의 심의 를 촉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법사위원장은 기재부 를 포함한 부처 간의 합의된 안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의 주장이 부처 간 합의를 하라는 것 인데, 기재위에서 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처 간 논의나 협의 절차가 없었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법무부는 기재부에서 처음 개정안을 마련했을 때부터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안이 차관회의에 상정되 지도 못하고 계속 보류되다가 입법개선 기한에 쫓긴 기재부가 어쩔 수 없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 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렇게 변호사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국회 기재위 심의과정에 참여해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기 재위와 변호사회 내부의 세무변호사회, 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납세자연합회 등 관련단체를 비롯 해 한국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세무회계학회 등 조세관련 학회의 서면제출까지 받는 등 「세무사법」 관련자 모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3가지 안을 통합해 가장 합리적인 안으 로 대안을 마련해 법사위에 회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로서는 법사위의 개정안 계류 이유에 대해 이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Q Q 2) 지난 5.22. 기획재정부는 2020.1.1.부터 실효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관련절차를 「세무사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넣어 지난 5.25.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정은 「세무사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11 법무사 2020년 6월호
Q 결국 제20대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3),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오는 5.29. 제20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세무사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자동폐기가 될 것 입니다. 다행히 여야가 오는 5.20. 임시국회를 열기 로 합의를 했는데, 우리 회에서는 법사위에서 법안 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기재위에서 국회의장 에게 본회의에 직접상정을 요구하는 방안도 추진 중 에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한 법안을 120 일이 지나도록 법사위에서 심의 의결하지 않으면 상 임위원장이 교섭단체 구성 정당 간사와 합의해 국회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각 당의 원내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의 결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고 그래도 폐기된다면, 등록 하지 못하는 세무사 자격사들이 정상적으로 등록하 여 사업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제21대 국회 원 구 성이 이뤄지는 즉시 법 개정을 위해 다시 신발 끈을 매고 뛸 것입니다. 개정안 계류 결정,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범위 아냐 소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을 법 사위로 회부하는 것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 때문인데요. 법사위가 이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 이 많아 민주당에서도 오는 제21대 국회에서 「국회법」 을 개정해 권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만,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의 계류 결정 이 체계·자구에 관한 것이었는지 의문입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 장과 반대로 심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찬성하는 분들은 법사 위가 이 심사를 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 이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헌법 불합치 사항 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고, 폐지해야 한다는 분들은 각 상임위에 별도의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세무사법」의 경우에서 보자면, 「세무사법」 소 관 상임위인 기재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법안을 체계 자구 심사만을 담당해야 하는 법사위에서 부처 간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회의에 계 류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에서는 법사위가 명백히 체계·자구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법안 전체에 대한 수정을 한 것이며, 법사위가 내세운 이유가 체계·자구심사 사항은 아니 라고 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법사위원 18명 중 20명이 법조인 출신 입니다. 지금까지 법사위는 대다수가 변호사이거 나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조인들로 구성되어, 변 호사가 반대하는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변호사 관련 법안 심의에서는 변호사 출신 의원들을 배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무엇이든지 합리적으로 심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Q Q 3) 지난 5.20. 여야 합의로 개최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당일, 오전 9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세무사법」 개정안은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결국 5.20.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세무사법」 개정안도 자동폐기 되었다.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사회가 발전하면서 전문적인 영역들이 더욱 세분화하고 다양해지는 시대에 변호사가 독점하여 이를 향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독점권 해체를 위한 연대가 꼭 필요하고, 앞으로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함께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을 비롯한 법사위의 심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는 그릇 된 행태는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는 꼭 필요 하다고 봅니다. 결국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노력은 변호사의 독점적 권한을 해체해 가려는 의지라고 봅니다. 이는 세무사뿐 아니라 우리 법무사 등 변호사 외 법조 전문직역의 공통과제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독점권 해체를 위해 함께 연대해 가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법무사협회와 세무사 회와는 업무적으로도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동상 담제도와 같은 공익활동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거라 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전문가의 직역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에 비전문가인 변호사가 장부작성이나 성실신고 확인에 관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세무사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 히 국민에게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인 정하는 그런 법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가 발 전하면서 전문적인 영역들이 더욱 세분화하고 다양 해지는 시대에 변호사가 독점하여 이를 향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독점권 해체를 위한 연대가 꼭 필요하고, 앞으로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함께 지속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처럼 법무사협회와는 서로 협력하고 상생 하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TF팀을 발족해 함께 모 색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었 는데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세무사·법무사가 함께하는 공동상담제도나 멘토· 멘티제도 등을 도입해 협력한다면 상호 간에 큰 시너 지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13 법무사 2020년 6월호
국회의원의 밥값 영수증까지 공개하는 스웨덴 2017년 스웨덴의 한 중학교. 수업시간에 정보공개 청구권에 대해 공부한 한 학생이 교장선생님에게 3년 치 이메일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당국은 왜 교장선생님의 이메일이 필요한지와 같은 질문은 하 지 않았다. 즉시 3년간 교장선생님이 주고받은 이메 일 1만여 통을 공개했을 뿐이다. 2017년 2월, SBS의 다큐 프로그램 「SBS 스페셜」 ‘시크릿 공화국’에 소개 된 이야기다. 1995년, 당시 스웨덴 부총리는 38세의 모나 살린이 었다. 16살 때부터 사민당 당원 활동을 해왔던 살린은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스톡홀름의 한 대형 마트에서 총 4회에 걸쳐 초콜릿 등 식료품 2000크로나(한화 약 34만 원) 어치를 세비 신용카드로 구입한 사건으로 낙마했다. 물론 그는 세비카드는 실수로 낸 것이고, 카드대금 은 개인 돈으로 결제했다고 해명하고, 정보공개 원칙 에 따라 매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 했다. 그러나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계속적인 언론의 비판에 살린은 개인 경비로 결제했다는 점을 들어 법적 대응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분노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부총리 직에서 물러났다. 『세계일보』 2009.9.22.자에 따르면,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있는 의회행정서비스 사무소에는 국회의 원 전원의 개인 파일이 공개되어 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의 세금사용 내역과 각종 증빙서 류가 보관되어 있다. 비행기표와 기차표는 물론 환전 내역, 식사 영수증까지 있다. 언론인 등은 이곳을 찾 아 자유롭게 파일들을 열람하며 정치비평이나 시사 행정의 모든 기록을 공개하라, 투명한 정부가 강한 정부 스웨덴의 「출판자유법」과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보장 1766년,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는 「출판자유법」을 제정한 스웨덴. ‘행정의 모든 기록을 공개하라’는 스웨덴의 정보공개의 원칙은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우리나 라도 1996년 「정보공개법」을 제정했으나 광범위한 제한규정으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을 받고 있어 더욱 강화된 정보공개청구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14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평론에 쓸 자료를 수집한다. ‘행정의 모든 기록 공개’ 원칙, 전 세계로 퍼져나가 스웨덴이 이처럼 정보공개의 천국이 된 것은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미 18세기부터 정보공 개를 법적으로 보장한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다. 지금 으로부터 254년 전인 1766년,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저술과 출판 자유에 관한 법률」(이하 「출판자유법」) 을 제정했다. 당시 「출판자유법」의 제정을 주도한 사람은 성직자 안데르스 쉬데니우스(1729~1803)였다. 그는 법안 심 의를 위해 구성된 제국의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간사로 활동했는데, “권력자와 권력기관으 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정보공개 이외에 다 른 방법이 없다”고 설파했다. 쉬데니우스는 자유로운 국가라면 국민의 광범위한 지적 소양이 필요한데, 이는 검열이 아닌 정보공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법이었으나 스웨덴 왕실 의 입장에서 이 법은 불온한(?) 법이었다. 결국 왕실 의 견제로 법이 제정된 이듬해 왕실에 대한 비판을 제 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5년 뒤에는 아 예 폐지되었다. 하지만 1810년, 헌법의 일부 개정으로 다시 부활했 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행정의 모든 기록을 공 개해야 한다”는 정보공개 원칙이 확립되면서 「출판자 유법」의 구체적인 내용인 ▵검열제도 폐지, ▵공문서 열람복사권 보장, ▵공공기관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 15 법무사 2020년 6월호
행,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웨덴의 정보공개 원칙은 EU에도 영향을 미쳤다. 1993 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 라 EU가 출범했으나 스웨덴은 1995년이 되어서야 가입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정보공개 제 도를 놓고 스웨덴과 EU회원국 들의 밀고 당기는 협상이 있었 기 때문이다. 회원국들은 스웨덴의 ‘급진적인’ 정보공개 원칙을 수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지만, 스웨덴은 오히려 EU 의 기준 때문에 정보공개의 원칙이 후퇴될까 걱정했 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1999년이 되어서야 EU는 ‘암스테르담 협약’을 통해 정보공개의 대원칙을 선언 했다. 그리고 2001년, 마침내 오늘날과 같은 EU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스웨덴의 정보공개 원칙은 EU에 가입하기 훨씬 전 부터 이미 전 세계에 전파되었 다. 핀란드(1951), 미국(1966), 덴마크와 노르웨이(1970), 프 랑스(1978), 호주와 뉴질랜드 (1982), 캐나다(1983), 한국 (1996), 일본(1999)이 대표적 인 사례다. 스웨덴의 정보공개 원칙은 이미 20세기부터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출판자유법」의 정보공개청구권, 헌법 상 기본권 스웨덴의 「헌법」은 ▵「정부조직법」, ▵「왕위계승 법」, ▵「출판자유법」,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 스웨덴의 의회행정서비스 사무소에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 파일이 공개되어 있다. 세금사용 내역과 각종 증빙서류 가 보관되어 있는데, 비행기표와 기차 표는 물론 환전 내역, 식사 영수증까지 있다. 언론인들은 자유롭게 파일들을 열 람하며 정치비평이나 시사평론에 쓸 자 료를 수집한다. 16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 민의 기본권이다. 「출판자유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출판 또는 정보전달을 위해 어떠한 주제에 관한 정보라도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하여,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 정보공개청구권 역시 기본권으로서 헌법의 보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나 공공기관은 어떠한 출판물도 인 쇄 전에 검열할 수 없고, 그 인쇄를 금지할 수 없다. 또 한, 누구든지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언론의 자유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소추되거나 형사 처분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출판물 을 몰수 또는 압수당하지 않는다. 공문서에 대한 접근권도 「출판자유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 국민은 누구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포괄적인 정보의 이용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 해 공문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여기서 공문서 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각급 의회를 포함하 며, 교회가 작성한 문서도 공문서로 간주한다.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편지나 통신의 경 우는 공문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으나, 「출판자유 법」에서는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 안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문서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공문서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 국가안보나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관계, ▵국가 재 정, 금융, 통화정책, ▵정부의 조사, 규제, 기타 감독활 동, ▵범죄를 예방하거나 소추하기 위한 활동, ▵공공 기관의 경제적 이익 보호, ▵국민의 경제적 이익 보 호, ▵동식물 종의 보존 등의 경우에는 공문서의 공 개를 제한한다. 한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기자가 정보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인 ‘취재원 비닉 권(取材源秘匿權, Protection of sources)’을 규정, 공 무원의 공익 목적에 의한 내부고발을 제도적으로 보 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의 공무원은 정부의 방침과는 달 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 단할 경우, 국가기밀 등을 제외한 공문서를 언론에 제 공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의 이 같은 내부고발에 대해 해당 공공기 관은 내사 및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스웨덴이 유 럽에서 탐사보도 수준이 가장 강한 나라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한규정 많아 유명무실 우리나라도 1996년, 스웨덴의 정보공개 원칙을 도 입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공개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 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 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 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무부서는 행정안 전부다. 「정보공개법」 상의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 이다. 청구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 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 명의로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국가기관에는 ▵국회, ▵법 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 17 법무사 2020년 6월호
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 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규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 상의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대상기관은 외국과 대동소이하나 실질적인 절차 에서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많다. 첫째는 비공개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 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후략) 등 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예외규정으로 실제로 정보공개청 구로 인해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매우 적다. 2017년 2월, 「SBS 스페셜」 팀이 당시 청와대에 물 품구입내역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에서는 위 예외조항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2016년 한 기자가 감사원장의 행적과 전화통화내역, 이메일 내역, 계좌 거래내역의 공개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즉시 요청한 정보를 공개 했다. 우리나라와 얼마나 대조적인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는 정보공개 소요시간이 너무 길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스웨덴의 「출판자유법」에서는 ‘즉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코로나 정보공개로 높아진 위상, 더 투명해져야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한국의 반부 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 점 만점에 59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했 다. 공동 1위는 덴마크와 뉴질랜드다. 핀란드가 3위, 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가 공동 4 위, 노르웨이 7위, 네덜란드 8위, 독일 9위순이다. 영 국은 12위, 홍콩 16위, 일본 20위, 프랑스와 미국이 공 동 23위다. 타이완은 28위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의 선출직 공무원과 국회의 원 가운데 많은 수가 법령 위반으로 직위를 박탈당했 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투명성을 비교적 높게 평가했 지만, 순위에서 보듯이 동양권 자유민주국가들 중에 한국은 반부패지수가 낮은 나라다. 이런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투명성과 반 부패지수에 있어 세계적 표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 다. 투명성과 반부패지수의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 다 과감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 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편이다. 이는 원전에 관 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공개하지 않으면 불신이 높아지며, 불신이 극에 달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스웨덴 국민들은 원전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원 전에 관한 모든 것을 정부가 낱낱이 공개하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도 원전이 정말로 필요하고 안전하다 면, 왜 그동안 원전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공개 하지 않았을까.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아직도 많은 과 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조금씩 꾸준히 발전하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의 ‘온나라 부 동산 포털’에 기재된 부동산 실거래 내역(거래일시, 18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물건종류, 거래면적, 거래가격 등)에 대해서 비록 서울시의 생산문서는 아니지만 서울시 가 국토해양부와 연계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해 당 자치구에서는 이들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표현의 자 유에서 파생된 알권리의 핵심적 내용이다. 주인이 자 기 집 창고의 현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림살 이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점에서 정보공개청구권 은 국민을 진정한 주권자로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은 바다를 주름잡던 바이킹들이 세운 나라 다. 바이킹은 선거를 통해 선장을 뽑고, 항해와 관련 된 사항은 선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했다. 이러한 민주적인 방식의 운영을 위해 서는 정보공유가 필수적이었 다.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정보 공개청구권을 보장한 데에는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국가로 급부상하게 된 것 은 바로 모든 방역 정보에 대 한 정부의 투명한 공개가 있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매일의 방역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 게 소상히 공개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에 떨지 않고, 위기극복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다.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는 전 지구적 위기에도 살아 남는 강한 국가는 정보를 검열·통제하는 국가가 아니 라, 투명하고 충분하게 공개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산증인이 되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 질병관리본부 는 매일의 방역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 게 소상히 공개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 은 불안에 떨지 않고, 위기극복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다. 투명한 정 보공개는 국민을 진정한 주권자로 만들 수 있는 핵심요소다. 19 법무사 2020년 6월호
Future Guide 6. 농업의 미래 집에서 농사짓고, 로봇이 수확하고, 블록체인이 관리한다 양성식 미래연구소 ‘ThinkFutures’ 퓨처에이전트 20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젊은이들이여, 농대로 가라!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Jim Rogers)는 2014년 서울대학교의 한 강연에서 “젊은이여, 농대로 가라!” 며 미래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세계적인 농 촌 고령화 및 인구 증가로 인한 농경지·식량 부족 사 태로 향후 식량산업이 가장 유망한 미래 산업이 될 것 이라는 예측에서다. 저출산 인구절벽 위기에 있는 우리로서는 다소 의 아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지속적인 증 가 추세에 있다. 글로벌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의하면 현재 세 계인구는 77억 명을 돌파했다. 2023년에는 80억 명, 2055년에는 100억 명에 이를 것이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증가와 농업인구 고령화를 비롯해 인 구구조의 변화, 세계화로 인한 식문화의 급격한 변화 및 환경오염으로 대두되는 농산물 안전 문제와 전염 병·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유통, 가격 대란 등 앞으 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번 호에서는 전 세계가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농업 혁신들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 농업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 퓨처마킹(future marking)해 보자. 농업의 6차산업화, ICT기술 접목한 농업의 미래전략 일본의 농경제학자 이마무라 나라오미(今村奈良 臣)는 침체되는 농업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6차산 업’ 개념을 주창한 바 있다. 농작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농림수산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2차산업(제조가공업)과 3차산업(유통· 관광서비스업)을 융·복합하는 ‘6차산업’으로 만들어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6차산업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 입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핵심 농업정책 중 하나 로 삼고 있다. 이러한 6차산업의 기초가 되는 것은 역 시 모든 산업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igital Transformation)이다. ▵생산 영역에서 스마트팜과 자율주행 트랙터, 농 약살포 및 농작물 생장분석 드론 등의 활용과 ▵제조 가공 영역에서 식품가공을 위한 스마트공장과 빅데 이터를 활용한 상품개발, ▵유통서비스 영역에서 블 록체인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모바일을 통한 농산물직거래 및 체험숙박 상품 서비스플랫폼의 발 전 등이 6차산업에서의 DT로 꼽히고 있다. 특히 향후 농업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역 량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스마트팜’이다. ‘스마트팜’ 세계적인 농업인구 고령화와 인구 증가로 식량부족 사태가 예견되면서 농업이 미래 유망사업으로 부각 중이다. ICT 기반의 융·복합 6차산업화가 농업의 미래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ICT기술로 온·습도, 일조량 등을 맞춰 재배하는 스마트팜과 물·영양분만으로 농작물을 재배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농사가 가능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 수확로봇의 발전과 바이오캡슐을 이용한 축산업의 ICT화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의 투명한 관리까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농업은 이제 청년들이 도전해볼 만한 산업이 되었다. 21 법무사 2020년 6월호
은 비닐하우스·축사에 ICT를 접목하여 원격·자동으 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수산업에서는 ‘스마트 양식 장’, 축산업에서는 ‘스마트 축사’가 이에 해당된다. 여 기서는 농업에만 한정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스마트팜 : 농촌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대안 농업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 른 나라다. 이미 2018년에 함계출산율 1.0명이 붕괴되 었고,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 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농촌의 저출산 고령 화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 농촌인구 3명 중 1명은 70 세 이상이고, 젊은 층의 이탈로 시골마을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거의 사라졌다. 스마트팜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남 무안군은 지난 5월 5일, 전라남도기술원의 시범사업인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11동을 보급 한다고 밝혔다. 이 스마트팜은 온·습도와 일조량, 이 산화탄소, 토양 등을 측정·분석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제공,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기여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농업 스타트업 ‘플렌티’는 2018 년, 중국에 수직농장(垂直農場) 300개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수직농장은 흙 없이 물과 영양분만 사용하 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친환경적인 아파트형 농장이 다. 2014년 창업한 플렌티는 기존 수직농장들이 수 평 선반을 층층이 쌓아올린 형태로 이뤄진 것과 달리 LED조명으로 만든 벽면에서 작물을 기른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습·온도를 자동 점 검하고, 물과 양액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사용한 물은 재활용한다. 이 수직농장은 전통적인 농장에 비 해 공간 대비 생산량이 350배에 이르는 반면, 물 소 비량은 1%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스마트팜과 수직농 장은 신선 채소류 생산에 국한되지만, 향후 재배작물 의 종류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도시 농업 : 사무실·지하철역에서도 농장 운영 스마트팜의 발전은 도시 농업의 가능성을 더욱 확 대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주택가 대로변에 위치한 한 빌딩 지하 1층은 사무실이 아닌 농장이 입주해 있 다. ‘해피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새싹삼 스마트팜’ 이다. ‘새싹삼’은 특수한 배양토를 사용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유기농으로 재배한 수삼 이다. 요즘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이 스마트팜의 투명한 유리벽 안쪽으로는 구내식 당 식판을 올려놓은 듯한 트레이카트(수직 재배단) 7 개가 자줏빛 조명을 받으며 나란히 서 있다. 농장 안에는 실내 온도 21도, 습도 94%라는 숫자 가 선명한 온·습도계와 태양광과 같은 파장을 뿜어 내는 자줏빛 발광다이오드(LED)밖에 없지만, 새싹삼 이 빼곡하게 올려져 있는 스티로폼을 들추면 30분마 다 20초가량 물을 분사하는 미니 스프링클러가 작 동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스마트팜은 지하철역사에까지 진출했 다. 서울지하철 7호선 상도역사의 한쪽에는 샐러드 채 소를 재배하는 ‘메트로팜(Metro+Farm)’이 조성되어 있다. 상도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인터 넷으로 예약해 팜 내부로 들어가 구경할 수 있고, 직 접 농작물을 수확해 팜 옆의 카페에서 샐러드로 만 들어 먹을 수도 있다. 농촌에서 재배해 수확한 농산물을 도시로 유통하 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다. 앞으로 스마트팜 기술이 더욱 발전해 내 집에 서 내가 원하는 채소를 직접 길러 먹으며 환경을 보 호하는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농부 로봇 : 딸기 등 까다로운 농산물 수확도 척척 22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농업 공간뿐 아니라 농부를 대신하는 로봇 기술 역 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 ‘트랩 틱(Traptic)’은 지난해 딸기 수확용 로봇을 공개했다. 딸기는 로봇 자동화가 어려워 기계 수확이 쉽지 않 았지만, 트랩틱은 금속에 고무를 결합한 맞춤형 로봇 팔에 3D카메라와 신경망 기술을 활용, 인공지능 스 스로 성숙도 등을 판단해 익은 딸기만 수확하는 기 술을 개발했다. 또, 일본 가나가와현의 로봇회사 ‘이나호’에서는 2019년 아스파라거스 수확용 로봇 개발을 완료해 임 대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로봇은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해 농작물의 생육상태를 파악하고, 절단 용 팔로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한 후 용기에 담는다. 아스파라거스 한 개를 수확하는 데 12초 정도가 걸 리며, 한 번 충전하면 약 6시간 동안 이동하며 일할 수 있다고 한다.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작물의 외형을 인식하기 때문에 밤에도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향후 다양한 작물 수확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축산 : 캡슐 하나로 24시간 가축 상태 관찰 축산업에서도 ICT기술이 활성화되고 있다. 가축사 육 기술이 발달하면서 먹이를 주고, 분뇨를 처리하는 등의 일은 기계가 대신하고 있지만, 24시간 가축의 상 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케어를 해주는 것은 여전히 사 람의 몫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스마트축산 전문기업 ‘유라이크 코리아’는 2015년, 사람 대신 소의 상태를 관찰해 알 려주는 바이오캡슐 ‘라이브케어(LiveCare)’를 개발 했다. 지름 3cm, 길이 15cm(큰 소용 기준) 크기로 바 이오센서가 장착된 이 캡슐은 소의 첫 번째 위장에 들어가 소의 활동량과 체온 등을 분석, 농부에게 소 의 상태를 알려준다. 농부들은 컴퓨터(웹)나 스마트 폰(앱)을 통해 가축의 상태를 확인하며, 질병 예측과 출산 관리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유라이크코리아는 최근 양(羊) 전용 바이오캡슐도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호주와 뉴 질랜드를 시작으로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습·온도를 자동 점검하고, 물과 양액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사용한 물은 재활용한다. 이 스마트 수직농장은 전통적인 농장에 비해 공간 대비 생산량이 350배에 이르는 반면, 물 소비량은 1%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스마트팜과 수직농장은 신선 채소류 생산에 국한되지만, 향후 재배작물의 종류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23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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