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조세소위에서는 논의 끝에 ‘세무사자격을 가 진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 고 확인업무를 제외한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되, 1개 월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 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헌재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니 제대 로 대안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대안이 2019.11.29.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된 것입니다. 기재위, 관련단체 의견 모두 듣고 ‘대안’ 마련 기재위에서는 만장일치로 대안을 통과시켰고,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기 위해 법사위에 회 부한 것인데, 법사위에서는 왜 의결하지 않고 계류 결 정을 한 것인가요? 대법원과 법무부가 반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소 관 상임위인 기재위가 의결한 법안을 가지고, 부처 간 의 합의된 안을 도출해 제출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켰습니다. 법사위 위원 중 이철희 의원을 제외한 다수 의원이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헌재가 정한 입법보 완 시기인 2019.12.말일을 넘기게 되어 입법공백이 생 긴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끝내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해 계류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로 헌재에서 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무사 등 록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해 지난 1.1.부터 세무사의 등록 규정이 무효가 되었고, 지금까지 신규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을 가지 고 있지만 세무사 개업을 하지 못하는 억울한 분들이 700~1000명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2) 이런 사태를 우려해 우리 회에서는 법사위의 심의 를 촉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법사위원장은 기재부 를 포함한 부처 간의 합의된 안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의 주장이 부처 간 합의를 하라는 것 인데, 기재위에서 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처 간 논의나 협의 절차가 없었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법무부는 기재부에서 처음 개정안을 마련했을 때부터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안이 차관회의에 상정되 지도 못하고 계속 보류되다가 입법개선 기한에 쫓긴 기재부가 어쩔 수 없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 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렇게 변호사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국회 기재위 심의과정에 참여해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기 재위와 변호사회 내부의 세무변호사회, 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납세자연합회 등 관련단체를 비롯 해 한국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세무회계학회 등 조세관련 학회의 서면제출까지 받는 등 「세무사법」 관련자 모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3가지 안을 통합해 가장 합리적인 안으 로 대안을 마련해 법사위에 회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로서는 법사위의 개정안 계류 이유에 대해 이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Q Q 2) 지난 5.22. 기획재정부는 2020.1.1.부터 실효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관련절차를 「세무사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넣어 지난 5.25.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정은 「세무사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11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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