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Q 결국 제20대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3),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오는 5.29. 제20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세무사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자동폐기가 될 것 입니다. 다행히 여야가 오는 5.20. 임시국회를 열기 로 합의를 했는데, 우리 회에서는 법사위에서 법안 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기재위에서 국회의장 에게 본회의에 직접상정을 요구하는 방안도 추진 중 에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한 법안을 120 일이 지나도록 법사위에서 심의 의결하지 않으면 상 임위원장이 교섭단체 구성 정당 간사와 합의해 국회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각 당의 원내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의 결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고 그래도 폐기된다면, 등록 하지 못하는 세무사 자격사들이 정상적으로 등록하 여 사업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제21대 국회 원 구 성이 이뤄지는 즉시 법 개정을 위해 다시 신발 끈을 매고 뛸 것입니다. 개정안 계류 결정,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범위 아냐 소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을 법 사위로 회부하는 것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 때문인데요. 법사위가 이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 이 많아 민주당에서도 오는 제21대 국회에서 「국회법」 을 개정해 권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만,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의 계류 결정 이 체계·자구에 관한 것이었는지 의문입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 장과 반대로 심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찬성하는 분들은 법사 위가 이 심사를 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 이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헌법 불합치 사항 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고, 폐지해야 한다는 분들은 각 상임위에 별도의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세무사법」의 경우에서 보자면, 「세무사법」 소 관 상임위인 기재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법안을 체계 자구 심사만을 담당해야 하는 법사위에서 부처 간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회의에 계 류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에서는 법사위가 명백히 체계·자구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법안 전체에 대한 수정을 한 것이며, 법사위가 내세운 이유가 체계·자구심사 사항은 아니 라고 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법사위원 18명 중 20명이 법조인 출신 입니다. 지금까지 법사위는 대다수가 변호사이거 나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조인들로 구성되어, 변 호사가 반대하는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변호사 관련 법안 심의에서는 변호사 출신 의원들을 배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무엇이든지 합리적으로 심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Q Q 3) 지난 5.20. 여야 합의로 개최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당일, 오전 9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세무사법」 개정안은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결국 5.20.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세무사법」 개정안도 자동폐기 되었다.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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