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평론에 쓸 자료를 수집한다. ‘행정의모든기록공개’ 원칙, 전세계로퍼져나가 스웨덴이 이처럼 정보공개의 천국이 된 것은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미 18세기부터 정보공 개를 법적으로 보장한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다. 지금 으로부터 254년 전인 1766년,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저술과 출판 자유에 관한 법률」(이하 「출판자유법」) 을 제정했다. 당시 「출판자유법」의제정을주도한사람은성직자 안데르스 쉬데니우스(1729~1803)였다. 그는 법안 심 의를 위해 구성된 제국의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간사로 활동했는데, “권력자와 권력기관으 로하여금책임을지게하는것은정보공개이외에다 른 방법이 없다”고 설파했다. 쉬데니우스는자유로운국가라면국민의광범위한 지적 소양이 필요한데, 이는 검열이 아닌 정보공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법이었으나 스웨덴 왕실 의 입장에서 이 법은 불온한(?) 법이었다. 결국 왕실 의견제로법이제정된이듬해왕실에대한비판을제 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5년 뒤에는 아 예 폐지되었다. 하지만 1810년, 헌법의 일부 개정으로 다시 부활했 고, 제2차세계대전이후에는 “행정의모든기록을공 개해야 한다”는 정보공개 원칙이 확립되면서 「출판자 유법」의 구체적인 내용인 ▵검열제도 폐지, ▵공문서 열람복사권 보장, ▵공공기관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 15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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