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 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규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 상의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대상기관은 외국과 대동소이하나 실질적인 절차 에서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많다. 첫째는 비공개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 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후략) 등 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예외규정으로 실제로 정보공개청 구로 인해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매우 적다. 2017년 2월, 「SBS 스페셜」 팀이 당시 청와대에 물 품구입내역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에서는 위 예외조항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2016년 한 기자가 감사원장의 행적과 전화통화내역, 이메일 내역, 계좌 거래내역의 공개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즉시 요청한 정보를 공개 했다. 우리나라와 얼마나 대조적인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는 정보공개 소요시간이 너무 길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스웨덴의 「출판자유법」에서는 ‘즉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코로나 정보공개로 높아진 위상, 더 투명해져야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한국의 반부 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 점 만점에 59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했 다. 공동 1위는 덴마크와 뉴질랜드다. 핀란드가 3위, 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가 공동 4 위, 노르웨이 7위, 네덜란드 8위, 독일 9위순이다. 영 국은 12위, 홍콩 16위, 일본 20위, 프랑스와 미국이 공 동 23위다. 타이완은 28위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의 선출직 공무원과 국회의 원 가운데 많은 수가 법령 위반으로 직위를 박탈당했 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투명성을 비교적 높게 평가했 지만, 순위에서 보듯이 동양권 자유민주국가들 중에 한국은 반부패지수가 낮은 나라다. 이런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투명성과 반 부패지수에 있어 세계적 표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 다. 투명성과 반부패지수의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 다 과감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 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편이다. 이는 원전에 관 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공개하지 않으면 불신이 높아지며, 불신이 극에 달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스웨덴 국민들은 원전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원 전에 관한 모든 것을 정부가 낱낱이 공개하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도 원전이 정말로 필요하고 안전하다 면, 왜 그동안 원전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공개 하지 않았을까.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아직도 많은 과 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조금씩 꾸준히 발전하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의 ‘온나라 부 동산 포털’에 기재된 부동산 실거래 내역(거래일시, 18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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