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이동수단의 안전성・활성화 위해 ‘단일법’ 제정해야 ‘퍼스널 모빌리티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동 킥보드 교통사 고로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주로 전기 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할 것을 목적으 로 하는 교통수단을 총칭하는 것으로,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외발형 전동휠, ▵양발형 전동휠인 세그웨이(segway) 등의 다양한 이동장치들을 포괄 하는 용어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기존에는 단순한 레저용 수단 으로 주목받았으나 이제는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 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출 퇴근용의 일상형 이동수단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 하며 빠르게 대중화되어가면서, 기존의 자동차를 대 체하는 높은 시장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유망산업 분 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 이면으로 제동장치가 미흡하고 탑승자의 무게중심 이동을 측정해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고 유한 특징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 안 전사고 또한 2013년 3건에서 2016년 174건으로 꾸준 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가파른 증가세가 예상 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국회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골자로 하는 「도로 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도로교통법」 등 개정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해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 통법」 및 「자전거법」은 전기모터를 기반으로 한 전동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 부연구위원 26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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