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등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데 비해 관련된 운행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이를 보완·개선하고, 사회 적·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 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에 대한 규율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무면허운전 금 지조항 삭제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 법 률은 공포된 날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 형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률들의 주요내용 은 아래와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이를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 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 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 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2019년 5월 개최된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 명위원회의 ‘제5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회의’에서 합의·결정하였던 방침 및 개인형 이동수단의 개념 범 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 정의는 수차례에 걸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 안전부 등의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의 결과가 반 영된 것이다. 새로이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존의 「도로교 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개념 정의와 차별화하 여 속도와 무게 기준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속도 등을 기준으로 개 인형 이동장치를 정의할 경우, 불법 개조를 통해 속도 를 높이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단속에 필요한 인력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도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체적인 범주에 대해서는 행 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향 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형태나 규격 등에 관한 보다 상 세한 규율이 어떻게 마련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적 허용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에서는 ‘개인형 이동장 치’의 개념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전거와 통합해 “자전 거 등”으로 정의함으로써(제2조제21의2호) 자전거와 동일한 법적 규율이 적용됨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가진다. 이에 따라 차마의 통행(제13조)이나 자전거 통행방 법의 특례(제13조의2) 등에 관한 규정이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서도 적용되면서 결과적으로 개인형 이 동장치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자전거법」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 거도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하여 기존의 자전거 외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2조제 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괄하여 “자전 거 등”으로 규정,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 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를 포함한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한편으로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의 통행량과 안 전성을 고려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 개 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로관리청이 통행금지·제한구간을 지정할 경 우에는 소관 경찰청장 내지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 하도록 하여 자전거도로에서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조화로운 통행은 물론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 사고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 27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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