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킥보드등의이용자가증가하는데비해관련된운행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이를 보완·개선하고, 사회 적·기술적변화를법률에반영하고자하는취지를담 고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에대한규율신설, ▵개인형이동장치의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무면허운전 금 지조항삭제등을주요한내용으로담고있다. 개정법 률은 공포된 날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 형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률들의 주요내용 은아래와같다. 1) ‘개인형이동장치’에대한정의신설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라는용어를신설하고, 이를 “제19호나목의원동기장 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 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 로정의하고있다. 이는 2019년 5월 개최된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 명위원회의 ‘제5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회의’에서 합의·결정하였던 방침 및 개인형 이동수단의 개념 범 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 정의는 수차례에 걸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 안전부 등의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의 결과가 반 영된것이다. 새로이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존의 「도로교 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개념 정의와 차별화하 여속도와무게기준을추가한것이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속도 등을 기준으로 개 인형이동장치를정의할경우, 불법개조를통해속도 를 높이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단속에 필요한 인력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도했다. “개인형이동장치”의구체적인범주에대해서는행 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향 후개인형이동장치의형태나규격등에관한보다상 세한 규율이 어떻게 마련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있을것이다. 2) 개인형이동장치의자전거도로통행, 원칙적허용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에서는 ‘개인형이동장 치’의개념을신설하면서이를자전거와통합해 “자전 거 등”으로 정의함으로써(제2조제21의2호) 자전거와 동일한 법적 규율이 적용됨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 의를가진다. 이에 따라 차마의 통행(제13조)이나 자전거 통행방 법의 특례(제13조의2) 등에 관한 규정이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서도 적용되면서 결과적으로 개인형 이 동장치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와더불어 「자전거법」도개인형이동장치의자전 거도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하여기존의자전거외신설된 「도로교통법」 제2조제 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괄하여 “자전 거 등”으로 규정,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 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를 포함한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 할수있는법적근거를명확히하였다. 한편으로도로관리청이자전거도로의통행량과안 전성을 고려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 개 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로관리청이 통행금지·제한구간을 지정할 경 우에는 소관 경찰청장 내지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 하도록하여자전거도로에서의자전거와개인형이동 장치의 조화로운 통행은 물론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 사고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 27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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