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2제2항).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제한구간을 지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를 고시하고,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간의 입구나 그 밖 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 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 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규범에 대한 일반국민 의 이해와 인지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의2 제3항 및 제4항). 3)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무면허운전 금지조항 삭제 등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면허 의 무발급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도 눈에 띈다(제80조). 규율대상이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명확한 규 정이 미비하다 보니 운전면허 발급 대상 여부를 두고 서도 불필요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규율공백의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된 것이다. 또,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위반 시 별도의 제재가 부과되는 것은 아 니지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에서 운전 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 밖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도로교통법」 에 있어서만큼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와 동일한 법적 취급을 받게 됨에 따라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45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제46조), ‘난폭운전 금지’(제46조의3), ‘위험방 지를 위한 조치’(제47조) 등의 규율은 개인형 이동장 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와 마찬 가지로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 를 착용해야 하며(제50조제4항),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제50조제7항).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며(제50조제8항), 밤 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제50조제9항). 마지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 우고 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제50조제10항). 행정안 전부령으로 승차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흥미롭게 지켜볼 대목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법’ 제정과 향후 입법 과제는? 1) 「도로교통법」 개정, 법적 규율과 현실 간의 불일치 해소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자전 거와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율을 핵심적 내 용으로 하는 금번 「도로교통법」의 개정은 개인형 이 동수단과 관련된 현행 규제체계의 개선을 향한 첫걸 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의 「도로교통법」에 의할 경우 국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車道)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보도나 자전거도 로 등에서는 그 이용이 법률상 제한 혹은 금지되었다. 그에 따라 저속의 개인형 이동수단이 주로 공원이나 인도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실제 법 현실과의 괴 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점을 상기한다면, 이번 「도로교통법」 등의 개 정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적 규율과 현실 간의 불일치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긍정 적이다. 28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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