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조의2제2항).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제한구간을 지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를고시하고, 통행금지또는제한구간의입구나그밖 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 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 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규범에 대한 일반국민 의 이해와 인지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의2 제3항및제4항). 3) 개인형이동수단에대한무면허운전금지조항삭제등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면허 의 무발급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도 눈에 띈다(제80조). 규율대상이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명확한 규 정이 미비하다 보니 운전면허 발급 대상 여부를 두고 서도 불필요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규율공백의문제가말끔하게해소된것이다. 또,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위반시별도의제재가부과되는것은아 니지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에서 운전 하게될경우발생할수 있는안전사고에대한경각심 을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그 밖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도로교통법」 에있어서만큼은개인형이동장치가자전거와동일한 법적 취급을 받게 됨에 따라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과로한때등의운전금지’(제45조), ‘공동위험행위의 금지’(제46조), ‘난폭운전 금지’(제46조의3), ‘위험방 지를 위한 조치’(제47조) 등의 규율은 개인형 이동장 치에적용되지않는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와 마찬 가지로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 를 착용해야 하며(제50조제4항),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것이금지된다(제50조제7항).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며(제50조제8항), 밤 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등발광장치를착용해야한다(제50조제9항). 마지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 우고운전하는것이금지된다(제50조제10항). 행정안 전부령으로승차정원에대한구체적인사항이어떻게 결정될지도흥미롭게지켜볼대목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법’ 제정과 향후 입법 과제는? 1) 「도로교통법」 개정, 법적규율과현실간의불일치해소 “개인형이동장치”라는개념을신설하고이를자전 거와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율을 핵심적 내 용으로 하는 금번 「도로교통법」의 개정은 개인형 이 동수단과 관련된 현행 규제체계의 개선을 향한 첫걸 음을내디뎠다는점에서적지않은의의가있다. 특히 기존의 「도로교통법」에 의할 경우 국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車道)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보도나 자전거도 로등에서는그이용이법률상제한혹은금지되었다. 그에 따라 저속의 개인형 이동수단이 주로 공원이나 인도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실제 법 현실과의 괴 리문제가끊임없이제기되어왔다. 이런 점을 상기한다면, 이번 「도로교통법」 등의 개 정은개인형이동수단에관한법적규율과현실간의 불일치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긍정 적이다. 28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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