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이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됨에 따른 안전사고의 급증에 대한 우 려도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모 착용 의무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와 동일한 법적 취급이 이루어지면서 현행의 처벌조항 적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안전사 고 증가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것이다. 추후 하위법령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체적인 범 주 등에 관하여 신설된 규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개인 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효 과적인 안전대책의 수립과 적절한 시행이 일단은 필 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2) 정부, 별개의 ‘퍼스널 모빌리티법’ 제정 추진 이와 별개로 정부는 지난 4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 여 개최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규제혁파 로 드맵의 일환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 한 법률(가칭)」,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법’을 2021년 까지 제정해 퍼스널 모빌리티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 하고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록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의 개정을 통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개념과 통행 및 면허 관련 규율 등 이 마련되었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또 개인형 이동수 단의 이용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는 별도의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 법 정책적 판단인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법 률들이 경찰청 소관의 「도로교통법」 이외에도 국토교 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으로 산재 되어 있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활성화라는 두 가지 핵심적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3) 개인형 이동수단의 두 가지 목표 조화롭게 구성해야 이제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 장치의 개념 범주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으므로 이 를 기반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법’의 제정을 위한 본격 적인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동 법안에 포함될 구체적인 입법 과제로는 ▵관련 부처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품질안전 기준, ▵주행 안전 기준 등의 정립, ▵보호장비, ▵안전교육 및 보험 관련 규율의 마련, ▵유망산업으로서의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향후 ‘퍼스널 모빌리티법’의 관건은 개 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활성화라는 두 가지의 정책상 목표를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에 있 다고 할 것이다. 29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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