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하지만개인형이동수단이면허없이자전거도로를 통행할수있게됨에따른안전사고의급증에대한우 려도동시에터져나오고있다. 무엇보다안전모착용의무가남아있다고하더라도 자전거와 동일한 법적 취급이 이루어지면서 현행의 처벌조항적용이사실상어려워졌다는점에서안전사 고증가가능성에대한비판이적지않은것이다. 추후하위법령에서개인형이동장치의구체적인범 주 등에 관하여 신설된 규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개인 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효 과적인 안전대책의 수립과 적절한 시행이 일단은 필 요한시점이라고하겠다. 2) 정부, 별개의 ‘퍼스널모빌리티법’ 제정추진 이와 별개로 정부는 지난 4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 여 개최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규제혁파 로 드맵의일환으로 「개인형이동수단이용활성화에관 한 법률(가칭)」,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법’을 2021년 까지 제정해 퍼스널 모빌리티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 하고제도권안으로수용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 비록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의 개정을 통하여 개인형이동수단의개념과통행및면허관련규율등 이 마련되었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우려가여전히상존하고있고, 또개인형이동수 단의 이용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는 별도의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 법정책적판단인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법 률들이경찰청소관의 「도로교통법」 이외에도국토교 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으로 산재 되어 있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활성화라는 두 가지 핵심적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 3) 개인형이동수단의두가지목표조화롭게구성해야 이제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 장치의개념범주가어느정도윤곽이잡혔으므로이 를기반으로 ‘퍼스널모빌리티법’의제정을위한본격 적인검토가진행되어야한다. 동 법안에 포함될 구체적인 입법 과제로는 ▵관련 부처간의명확한역할분담, ▵품질안전기준, ▵주행 안전기준등의정립, ▵보호장비, ▵안전교육및보험 관련 규율의 마련, ▵유망산업으로서의 생태계 조성 지원등을꼽을수있다. 무엇보다도 향후 ‘퍼스널 모빌리티법’의 관건은 개 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활성화라는 두가지의정책상목표를조화롭게구성하는것에있 다고할것이다. 29 법무사 2020년 6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