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저는신축상가건물내대규모푸드코트를입점시켜푸드코트이용유동인구비율을높임으로써상 가분양계약자들에게월 100만원이상의수익을보장하겠다는을(乙) 회사의광고를보고상가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체결당시에도을회사가수익보장에대한설명을해서저는믿고분양을한것입 니다(다만, 분양계약서에그런내용을적은것은아닙니다). 그런데이후유치하겠다던푸드코트는입점되지않았고, 그에따라상가도활성화되지않아을회사 가보장한다는수익에훨씬못미치는상황이되었습니다. 결국을회사의허위·과장광고에속은것같 아분양계약을취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우리 「민법」 제110조제1항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상가분양시수익보장을약속한광고가위 「민법」 조항의 사기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개 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아래와같이판시한바있습니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오락타운을 조성· 운영하고전문경영인에의한위탁경영을통하여분양 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 고를 하고, 분양계약체결을 할 때에 이러한 광고내용 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 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 의그상가임대운영경위등에비추어볼때, 그와같 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을 할 때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분양계약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 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 추어시인될수있는한기망성이결여된다고할것이 고, 또한용도가특정된특수시설을분양받을경우그 운영을어떻게하고, 그수익은얼마나될것인지와같 은사항은투자자들의책임과판단에따라결정될성 질의것이므로일정수익을보장한다는취지의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 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 에관하여착오를일으켜분양계약을체결하게된것 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01.5.29.선고 99다55601 등판결) 따라서 귀 사례에서도 을 회사의 분양 광고에 다소 의 과장·허위가 수반되었다 하더라고 그것이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라고 판 단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 귀하께서을회사와의분 양계약을취소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 광고에다소의과장·허위가있었어도시인될수있는정도로판단되어, 계약취소가쉽지않아 보입니다. 이성연 법무사(충북회) 민사 Q2 수익보장 광고를 믿고 신축 상가를 분양 받았지만, 결국 허위·과장 광 고여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A 33 법무사 2020년 6월호 Counselor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