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축 상가건물 내 대규모 푸드 코트를 입점시켜 푸드 코트 이용 유동인구 비율을 높임으로써 상 가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을(乙) 회사의 광고를 보고 상가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도 을 회사가 수익보장에 대한 설명을 해서 저는 믿고 분양을 한 것입 니다(다만, 분양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 유치하겠다던 푸드 코트는 입점 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상가도 활성화되지 않아 을 회사 가 보장한다는 수익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을 회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것 같 아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우리 「민법」 제110조제1항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상가분양 시 수익보장을 약속한 광고가 위 「민법」 조항의 사기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개 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오락타운을 조성· 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 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 고를 하고, 분양계약체결을 할 때에 이러한 광고내용 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 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 의 그 상가임대 운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 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을 할 때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분양계약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 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 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 고, 또한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 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결정될 성 질의 것이므로 일정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 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 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 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01.5.29.선고 99다55601 등 판결) 따라서 귀 사례에서도 을 회사의 분양 광고에 다소 의 과장·허위가 수반되었다 하더라고 그것이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라고 판 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귀하께서 을 회사와의 분 양계약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에 다소의 과장·허위가 있었어도 시인될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되어, 계약 취소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성연 법무사(충북회) 민사 Q2수익보장 광고를 믿고 신축 상가를 분양 받았지만, 결국 허위·과장 광 고여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A 33 법무사 2020년 6월호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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