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기간산업기업안정화를위한기금이한국산업은행에설치, 운용돼요.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설치되었다. 지난 5.1.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 이시행되면서경제상황의급격한변동등으로인한기간산업기업의어려움을극복하고고용 안정을이루기위해정부가원리금상환을보증하는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발행하여기금 을기간산업기업등에▵자금대출, ▵자산매수, ▵채무보증, ▵출자등의용도로사용한다. 이번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용될 예 정이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2020.5.1. 시행) 성착취영상 시청만 해도 징역 3년, ‘사이버 성범죄’ 처벌이 강화돼요. 사이버성범죄의처벌을강화하는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법률 이지난 5.19.부터시행되었다. 이에따라이제부터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하는성착취 촬영물(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 포함)을 동의 없이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 로규정되어강력한처벌을받게된다. 기존에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나이제부터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지게되며,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는 경우도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크게상향했다. 또, 성착취영상물의소지, 구입, 저장뿐아니라시청하기만해도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게되며, 불법성적촬영물을이용해피해자를협박·강요한경 우, 협박은 1년이상의유기징역, 강요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을처할수있게된다. 한편, 성범죄를사전모의한경우에도가중처벌규정을두어, 장애인이나 13세미만미성년 강간및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등의범죄예비및사전모의시 3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 있게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 (2020.5.19. 시행) 34 법으로본세상 새로시행되는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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