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기간산업 기업 안정화를 위한 기금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 운용돼요.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설치되었다. 지난 5.1.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 이 시행되면서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간산업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용 안정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여 기금 을 기간산업 기업 등에 ▵자금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이번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용될 예 정이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2020.5.1. 시행) 성착취 영상 시청만 해도 징역 3년, ‘사이버 성범죄’ 처벌이 강화돼요.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 이 지난 5.19.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착취 촬영물(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 포함)을 동의 없이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 로 규정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이제부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는 경우도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크게 상향했다. 또, 성착취 영상물의 소지, 구입, 저장뿐 아니라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며, 불법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강요한 경 우,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성범죄를 사전 모의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미성년 강간 및 강제추행, 특수강도 강간 등의 범죄 예비 및 사전 모의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0.5.19. 시행) 34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