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국회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어요. 지난 5.19.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이 보다 강화되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기존에는 확정된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각 지자체장에게만 알리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법에 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여 정부의 정책 실행 실효성을 높였다.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제작되는 홍보영상의 송출범위도 기존 지상파 방 송사업자에서 방송사업자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업무에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연계지원’ 활동을 명시하여 센터 가 다문화가족 내에서 증가하는 가정폭력 문제의 해결주체가 되도록 개선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20.5.19. 시행) 원산지 표시 시정명령 시 공표토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돼요. 지난 5.26.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 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행사하던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이 이제부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부여되었다. 이에 원산지표시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또, 개정법에서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위장 판매하여 원산지 표시 이행·변경·삭제 등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공표토록 하여 소비자 의 알권리를 높였다. 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등이 자신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조 항을 신설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5.26. 시행) 수입김치도 정부가 통제하는 품질향상 관리를 받게 됐어요. 김치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입김치가 전체 상품김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1/3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5.19. 「김치사업진흥법」이 개정 시행되어, 수입김치 도 품질향상을 위한 정부의 관리체계에 들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 중인 김치산업 종합계획 및 ▵필요 시 행해지는 통계조사와 모니터링, ▵김치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수출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공정 등의 연구·조사에 포함되었다.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 (2020.5.19. 시행) 35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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