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국회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어요. 지난 5.19. 「다문화가족지원법」이일부개정, 시행되면서정부의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보다 강화되었다. 여성가족부장관이다문화가족지원을위해5년마다수립하는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기존에는 확정된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각지자체장에게만알리도록했으나이번개정법에 서는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지체없이보고하도록하여정부의정책실행실효성을높였다.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제작되는 홍보영상의 송출범위도 기존 지상파 방 송사업자에서방송사업자로확대하도록했으며, 정부와지자체가설치·운영하는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업무에 ‘다문화가족내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연계지원’ 활동을명시하여센터 가다문화가족내에서증가하는가정폭력문제의해결주체가되도록개선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20.5.19. 시행) 원산지 표시 시정명령 시 공표토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돼요. 지난 5.26.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이일부개정, 시행되면서시장·군수·구청장이시·도지 사로부터위임을받아행사하던원산지표시관리권한이이제부터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부여되었다. 이에원산지표시관리업무의효율성이보다높아질전망이다. 또, 개정법에서는원산지를혼동하게될우려가있는표시를하거나위장판매하여원산지 표시 이행·변경·삭제 등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공표토록 하여 소비자 의 알권리를 높였다. 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등이자신의위반사실을신고하는경우에는그형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도록특례조 항을신설했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20.5.26. 시행) 수입김치도 정부가 통제하는 품질향상관리를 받게 됐어요. 김치의수입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수입김치가전체상품김치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 이 1/3에이르고있는실정이다. 이에지난 5.19. 「김치사업진흥법」이개정시행되어, 수입김치 도품질향상을위한정부의관리체계에들어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수립·시행 중인 김치산업 종합계획 및 ▵필요 시 행해지는 통계조사와 모니터링, ▵김치의 수출경쟁력 향상과수출국가의기준에적합한제조공정등의연구·조사에포함되었다.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 (2020.5.19. 시행) 35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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