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법무사광고방법규제대폭폐지, ‘전문’ 법무사제도신설해야 현행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 최현진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연구위원 법무사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의 광고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법제연구소에서논의된내용들을소개하며, 바람직한개정의방향을제시한다. <편집자주> 01 들어가며 오늘날 법률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 해지고있어스스로찾아오는고객과친척·친구등지 인을 기다려서는 도저히 사무실을 운영하기가 어려 운 상황이다. 이제 법무사광고는 법무사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 듯이 다양하고 새로운 광고를 통해 자신을 알리려는 법무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례해 특정한 광고 의허용여부에대한제도적관심도커지고있다. 법무사의 광고는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이하 「광 고규칙」)에 의해서 규제되며, 특정한 법무사광고가 「광고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주로 법제연구소에 서판단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현행 「광고규칙」의내 용과 최근 「광고규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법제연 구소에서다룬사례들을소개하고, 바람직한 「광고규 칙」의개정방향에대해제시하고자한다. 1) 1) 이글은법무사의광고와관련한법제연구소의연구결과를토대로하였으며, 「광고규칙」의개정방향에대한글쓴이의견해를제시한것이다. 36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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