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광고방법 규제 대폭 폐지, ‘전문’ 법무사제도 신설해야 현행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 최현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법무사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의 광고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법제연구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소개하며, 바람직한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01 들어가며 오늘날 법률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 해지고 있어 스스로 찾아오는 고객과 친척·친구 등 지 인을 기다려서는 도저히 사무실을 운영하기가 어려 운 상황이다. 이제 법무사광고는 법무사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 듯이 다양하고 새로운 광고를 통해 자신을 알리려는 법무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례해 특정한 광고 의 허용 여부에 대한 제도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법무사의 광고는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이하 「광 고규칙」)에 의해서 규제되며, 특정한 법무사광고가 「광고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주로 법제연구소에 서 판단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행 「광고규칙」의 내 용과 최근 「광고규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법제연 구소에서 다룬 사례들을 소개하고, 바람직한 「광고규 칙」의 개정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1) 1) 이 글은 법무사의 광고와 관련한 법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며, 「광고규칙」의 개정방향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36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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