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현행 「광고규칙」의 내용 광고는 공급자에게는 직업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수요자에게는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므 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광고규칙」도 법무사의 자유로운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규칙 제3 조). 한편, 법무사제도는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만을 도 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법무사법」 제1조) 법무사의 업무는 공공성이 현저하다. 따라서 일반 상인과는 달 리 법무사의 품위(신뢰)를 훼손하는 광고는 금지할 필 요가 있고, 「광고규칙」도 일정한 내용과 방법의 법무 사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가. 법무사의 광고와 주체 ‘법무사의 광고’라 함은 법무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 의 유치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자기 또는 그 구성 원이나 그 업무에 관한 정보를 신문·잡지·방송·컴퓨 터통신·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광고규칙」 제2조).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로부터 등록 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업무 개시를 위한 간판 및 게시물의 설치 등은 등록신청 1 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광고규칙」 제6조제1항). 광고 를 한 법무사는 광고물 또는 그 사본, 사진 등 당해 광 고물에 갈음하는 기록과 광고일시, 장소, 송부처, 광고 방법 등 당해 광고에 관련한 기록을 광고 종료 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광고규칙」 제9조), 법무사합 동사무소,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도 법무사와 동일하게 「광고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광고규칙」 제 1조). 나. 광고내용의 규제 「광고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광고규칙」 제4조(광고 등 내용에 대한 제한) 법무사 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 법무사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허위, 과장, 누락,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 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 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2. 다른 법무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법무사나 그 업 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3.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 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법무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5. 법무사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유일’, ‘최 고’, ‘최초’, ‘전문’ 법무사 등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이나 명칭 등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등기, 민 사, 가사, 형사, 행정, 집행, 비송 등 모든 법무사가 주로 취급하는 업무 또는 분야 등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표 시하는 광고는 가능하다. 6. 기타 법무사법규,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나 규 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광고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와 같은 내용의 광 고는 고객을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 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하다. 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에서 금지하고 있는 ①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37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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