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02 현행 「광고규칙」의 내용 광고는 공급자에게는 직업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수요자에게는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므 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광고규칙」도 법무사의 자유로운광고를원칙적으로허용하고있다(규칙제3 조). 한편, 법무사제도는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만을 도 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법무사법」 제1조) 법무사의 업무는 공공성이 현저하다. 따라서 일반 상인과는 달 리법무사의품위(신뢰)를훼손하는광고는금지할필 요가 있고, 「광고규칙」도 일정한 내용과 방법의 법무 사광고를금지하고있다. 가. 법무사의광고와주체 ‘법무사의광고’라함은법무사가고객또는의뢰인 의 유치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자기 또는 그 구성 원이나 그 업무에 관한 정보를 신문·잡지·방송·컴퓨 터통신·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제공 하는것을말한다(「광고규칙」 제2조).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로부터 등록 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업무 개시를 위한 간판 및 게시물의 설치 등은 등록신청 1 개월전부터할수있다(「광고규칙」 제6조제1항). 광고 를한법무사는광고물또는그사본, 사진등당해광 고물에갈음하는기록과광고일시, 장소, 송부처, 광고 방법등당해광고에관련한기록을광고종료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광고규칙」 제9조), 법무사합 동사무소,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도 법무사와 동일하게 「광고규칙」의적용을받는다(「광고규칙」 제 1조). 나. 광고내용의규제 「광고규칙」에서규제하고있는광고의내용은다음 과같다. 「광고규칙」 제4조(광고 등 내용에 대한 제한) 법무사 는직접또는타인을통하여다음과같은광고를할수 없다. 1. 법무사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허위, 과장, 누락,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 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 킬우려가있는내용의광고 2. 다른 법무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법무사나 그 업 무의내용을자신의입장에서비교하는내용의광고 3.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 한기대를가지도록하는내용의광고 4.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법무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훼손할우려가있는내용의광고 5. 법무사자신이나자신의업무에대하여 ‘유일’, ‘최 고’, ‘최초’, ‘전문’ 법무사등기타법적근거가없는자격 이나 명칭 등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등기, 민 사, 가사, 형사, 행정, 집행, 비송등모든법무사가주로 취급하는업무또는분야등을구체적, 세부적으로표 시하는광고는가능하다. 6. 기타법무사법규, 대한법무사협회의회칙이나규 정에위반되는내용의광고 「광고규칙」에서금지하고있는위와같은내용의광 고는 고객을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 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하다. 광고에관한일반법인 「표시·광고의공정화 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에서금지하고있는 ①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37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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