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비방적인 표시·광고 (동법 제3조)를 법무사에게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광고내용의 규제와 관련하여 법제연구소에서 가장 문제되었던 경우 중의 하나가 다른 자격사의 광고와 함께 이루어지는 법무사광고다. 예를 들어 ①법무사 사무실 유리면 일부에 법무법 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대하여 법제연구소는 이 러한 광고가 법무법인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한 오인 을 야기함으로써 사건의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서2), 또, ②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 중개사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달력에 법무사의 상호 등을 광고하는 것은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 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광고규 칙」 위반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③법무사가 세무사 및 감정평가사와 협업하 기로 하면서 상속세, 상속등기에 대한 안내 소책자를 만들어 여기에 법무사명함을 광고하는 것은 업무 혼 동의 우려가 없어 「광고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 광고방법의 규제 「광고규칙」에서 금지하는 광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광고규칙」 제5조(광고 등 방법에 대한 제한) 법무사 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광고 등 을 할 수 없다. 1. 법무사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명칭(별칭 포함)만을 표시하거나 성명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표시한 경우. 다만 법무사 합동사무소나 법무사 법인・법무사법인[유한]은 명칭과 그 사무소에 주재하 는 구성원 법무사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동의나 요청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방 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SNS 포함)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 고 등을 하는 경우. 다만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단지 살포, 옥외에 광고전단 상시 비치, 스티커 부착, 가두방송, 경품제시 등 법무사의 품위를 훼손시 키는 경우. 다만, 광고 전단지,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 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특정 다수인에 게 배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4.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광고 하는 행위 5.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 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6.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등 운송수단의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광고방법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법제연구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된 사안은 ①임기만료를 앞둔 임원 의 변경등기를 안내하는 우편을 다량으로 법인에 발 송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광고규칙」의 개정 방향에 서 보기로 한다. 법제연구소는 ②기차 객차 내 설치된 소형 모니터 를 통해 영상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광고규칙」 상 각 종 운송수단의 외부광고만 금지되고 있고(제5조 6 호), 이 조항을 운송수단의 내부광고도 금지되는 것 으로 확대 내지 유추해석 할 수 없다고 보아 「광고규 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 ③일정 지역 내에서 고객이 1899번으로 전화 를 걸면 가입된 법무사에게 자동 연결되는 한국통신 2) 법제연구소는 통상 광고의 허용여부가 문제된 경우, 「광고규칙」은 물론 「법무사법」, 「법무사규칙」, 「회칙」 위반 여부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한다. 그 러나 이 글에서는 문제되었던 사안에서 편의상 특정 쟁점만을 「광고규칙」과 관련하여 소개한다. 38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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