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비방적인 표시·광고 (동법제3조)를법무사에게맞게구체화한것이다. 광고내용의 규제와 관련하여 법제연구소에서 가장 문제되었던 경우 중의 하나가 다른 자격사의 광고와 함께이루어지는법무사광고다. 예를 들어 ①법무사 사무실 유리면 일부에 법무법 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대하여 법제연구소는 이 러한 광고가 법무법인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한 오인 을 야기함으로써 사건의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가져올우려가있어서 2) , 또, ②공인중개사협회가공인 중개사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달력에 법무사의 상호 등을광고하는것은법무사와공인중개사의업무영역 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광고규 칙」 위반이라고보았다. 반면에 ③법무사가 세무사 및 감정평가사와 협업하 기로 하면서 상속세, 상속등기에 대한 안내 소책자를 만들어 여기에 법무사명함을 광고하는 것은 업무 혼 동의우려가없어「광고규칙」위반이아니라고보았다. 다. 광고방법의규제 「광고규칙」에서금지하는광고방법은다음과같다. 「광고규칙」 제5조(광고 등 방법에 대한 제한) 법무사 는직접또는간접으로다음과같은방법으로광고등 을할수없다. 1. 법무사의성명을표시하지아니하고그명칭(별칭 포함)만을 표시하거나 성명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표시한 경우. 다만 법무사 합동사무소나 법무사 법인・법무사법인[유한]은 명칭과 그 사무소에 주재하 는구성원법무사의성명을표시하여야한다. 2. 동의나 요청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방 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SNS 포함) 등을보내거나이에준하는방법을이용하여광 고등을하는경우. 다만소속지방법무사회의허가를 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전단지 살포, 옥외에 광고전단 상시 비치, 스티커 부착, 가두방송, 경품제시 등 법무사의 품위를 훼손시 키는 경우. 다만, 광고 전단지,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 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특정 다수인에 게배포하는행위는가능하다. 4.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광고 하는행위 5. 현수막을설치하거나애드벌룬, 도로상의시설등 에광고물을비치, 부착, 게시하는행위 6.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등운송수단의 외부에광고물을비치, 부착, 게시하는행위 광고방법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법제연구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된 사안은 ①임기만료를 앞둔 임원 의 변경등기를 안내하는 우편을 다량으로 법인에 발 송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광고규칙」의 개정 방향에 서보기로한다. 법제연구소는 ②기차 객차 내 설치된 소형 모니터 를통해영상광고를하는것에대해 「광고규칙」 상각 종 운송수단의 외부광고만 금지되고 있고(제5조 6 호), 이 조항을 운송수단의 내부광고도 금지되는 것 으로 확대 내지 유추해석 할 수 없다고 보아 「광고규 칙」 위반이아니라고보았다. 또, ③일정 지역 내에서 고객이 1899번으로 전화 를 걸면 가입된 법무사에게 자동 연결되는 한국통신 2) 법제연구소는통상광고의허용여부가문제된경우, 「광고규칙」은물론 「법무사법」, 「법무사규칙」, 「회칙」 위반여부등여러가지관점에서다각도로검토한다. 그 러나이글에서는문제되었던사안에서편의상특정쟁점만을 「광고규칙」과관련하여소개한다. 38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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