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1899’ 대표번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과 관 련하여 이러한 통신서비스에의 가입행위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1899서비스 가입 행 위 자체를 광고로 볼 수도 없어 허용된다고 보았다. 03 「광고규칙」의 개정 방향 가. 광고방법 규제의 과감한 폐지 법무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변호사다. 법무사 는 직역의 대부분이 변호사와 겹치기 때문이다. 법무 사가 법률서비스에 있어서 변호사에 준하는 전문가 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따 라서 법률서비스시장에서 변호사와 경쟁하는 법무사 로서는 변호사보다 광고의 필요성이 크고, 변호사보 다 더 광범위하게 광고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고규칙」은 광고에 대한 규제 중 많은 부분을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 다. 특히, 내용상 허위·과장 광고와 달리 광고의 구체 적 방법에 대한 규제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바, 광고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폐지, 내지 수정하는 방 향으로 가야 한다. 1) 「광고규칙」 제5조 제3~6호는 폐지 먼저, 위 광고방법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 「광고규 칙」 제5조에서 제3호 내지 제6호는 폐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 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나(4호),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5호)를 무조건 금지할 필요는 없다. 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내부광고는 허용하면서 외부 광고만을 금지하는 것(6호)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전단지 살포, 옥외에 광고전단 상시 비치, 스티커 부착, 가두방송, 경품 제시 등을 법무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광고로 단정지어 금지하는 것(3호)도 지나치다. 2) 임원변경등기 안내우편 광고 허용 규정의 신설 한편, 실무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임원변경 등기의 안내우편 광고를 허용하는 규정의 신설이 바 람직하다. 임원변경등기의 안내광고가 「광고규칙」 제 5조 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여러 차례 문제되었는 데 이에 대하여 법제연구소는 2가지의 내용이 다른 3)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0.4.29.판결에서는 해당한다고 보았고, 2주 뒤인 2020.5.14. 판결에서는 해당하지 않 는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판단 주체의 구체적 구성원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곤 한다. 39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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