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KT)의 ‘1899’ 대표번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과 관 련하여이러한통신서비스에의가입행위를제한하는 명시적규정이없을뿐만아니라 1899서비스가입행 위자체를광고로볼수도없어허용된다고보았다. 03 「광고규칙」의 개정 방향 가. 광고방법규제의과감한폐지 법무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변호사다. 법무사 는 직역의 대부분이 변호사와 겹치기 때문이다. 법무 사가 법률서비스에 있어서 변호사에 준하는 전문가 이지만많은사람들이이러한사실을알지못한다. 따 라서법률서비스시장에서변호사와경쟁하는법무사 로서는 변호사보다 광고의 필요성이 크고, 변호사보 다더광범위하게광고가허용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광고규칙」은 광고에 대한 규제 중 많은 부분을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 다. 특히, 내용상 허위·과장 광고와 달리 광고의 구체 적방법에대한규제는필요최소한에그쳐야하는바, 광고방법에대한규제를대폭폐지, 내지수정하는방 향으로가야한다. 1) 「광고규칙」 제5조제3~6호는폐지 먼저, 위 광고방법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 「광고규 칙」 제5조에서제3호내지제6호는폐지하는것이바 람직하다고본다.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등을사 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나(4호),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행위(5호)를무조건금지할필요는없다. 자동차등운송수단의내부광고는허용하면서외부 광고만을 금지하는 것(6호)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전단지살포, 옥외에광고전단상시비치, 스티커부착, 가두방송, 경품 제시 등을 법무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광고로단정지어금지하는것(3호)도지나치다. 2) 임원변경등기안내우편광고허용규정의신설 한편, 실무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임원변경 등기의 안내우편 광고를 허용하는 규정의 신설이 바 람직하다. 임원변경등기의 안내광고가 「광고규칙」 제 5조 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여러 차례 문제되었는 데 이에 대하여 법제연구소는 2가지의 내용이 다른 3)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 상근로자에해당하는가에대하여대법원은 2020.4.29.판결에서는해당한다고보았고, 2주뒤인 2020.5.14. 판결에서는해당하지않 는다고보았다. 이와같이동일한쟁점에대하여다른결론이도출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지만, 판단주체의구체적구성원이달라짐에따라발생하곤한다. 39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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